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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안된다

민영기업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의 증인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혐의사실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미리 예정된 중요한 업무로 인하여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국내 굴지의 민영기업 대표이사인바, 국회는 해당 민영기업과 분쟁이 있던 단체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미리 예정된 M&A 딜 클로징 행사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사전에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자 국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5조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피의자의 해외출장이 국회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당해 해외출장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표이사인 피의자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반면, 피의자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객관적으로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당 민영기업과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부각시켜 피의자의 국정감사 증인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변호 과정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국회고발 사건의 검찰 처분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상 증인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 뿐만 아니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상의 배심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논문 및 관련 판례를 상세히 검토하였고, 나아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등 “직업수행상 장애사유로 인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외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직업수행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불출석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사전계획 유무, ② 업무의 중요성, ③ 업무의 대체 및 계획변경의 곤란성 유무, ④ 불출석 사유서의 사전 제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위 기준의 향후에도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출장명목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이슈화 된 바 있는데, 반대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해 국정감사의 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증인 대상자에 대한 직업수행상의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일이 많아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수행상의 장애사유 등으로 인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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