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기획사 대표가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드라마 재방영 등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문화콘텐츠 기획사 대표는 '선덕여왕' 드라마가 등장인물, 시공간적 배경, 주제 및 구성 등에서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BC와 드라마 작가들을 상대로, 드라마의 재방송 및 DVD 제작, 수출 등의 금지를 청구함과 동시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MBC측을 대리하여, ‘삼국유사’나 ‘화랑세기’ 등의 많은 역사적 자료를 검토하고 ‘선덕여왕’ 드라마를 구성하는 주요 인물이나 이야기 구조 등이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전형적인 사건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표절이 문제되었던 많은 선례들을 비교․분석한 후 가처분 신청인의 뮤지컬 대본과 ‘선덕여왕’ 드라마의 표현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2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위 문화콘텐츠 기획사 대표가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MBC측을 대리하여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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