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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용 변호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자문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지침 및 분야별 지침 제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연구회에 자문변호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3. 11.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게 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게 되므로 향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방송통신과 개인정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업무를 다수 자문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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