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핵심 기술에 대한 기업간 경쟁 심화로 인하여 국제특허분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핵심특허 확보 및 보호체계 구축이 지적재산권전략의 핵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원거리 소재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외국에서 특허 침해로 제소되는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제기된 해당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 법률서비스분야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 기업들의 주요 시장인 미국 및 유럽의 저명한 특허분쟁 법률전문가들을 모시고 양 국가에서 실제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특허소송을 함께 개괄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상호 고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2월 9일(금) 오전 9시 -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 COEX Grand Ballroom 101
♣ 주관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 프 로 그 램 >
08:30 등록
09:00 유럽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개
09:25 유럽의 사례연구 소개 및 발표
11:00 Coffee Break
11:30 해결방안 제시: 유럽에서의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허여
및 독점금지 / 경쟁법 문제
11:50 전략의 선택 및 절차적 고려사항
12:10 미국의 접근방법
13:00 패널토의 및 질의
13:30 Reception
< 연 사 >
Gide Loyrette Nouel - 프랑스
Hengeler Mueller - 독일
Jacobacci & Associati - 이탈리아
Nauta Dutilh - 벨기에, 네덜란드
Slaughter and May - 영국
Uría Menéndez - 스페인
Quinn Emanuel Urquhart
Oliver & Hedges, LLP - 미국
* 동시통역 제공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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