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은 6월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에 법무법인 세종의 임보경, 정창원, 홍소현 변호사가 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2015. 3. 15. 약사법 개정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역지불합의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합의가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17년 연간 업무계획에서, 제약 분야에서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제약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약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 전문그룹의 홍소현 변호사가 역지불합의에 대한 국내∙해외사례를 통해 위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의 위험성, 집행 과정에서의 입증의 방법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홍혜종 사무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분야 법집행이라는 주제로 과거 GSK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보았던 시장획정 방법론 및 위법 판단의 기준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법 집행 당국 관점에서 역지불합의의 규제 근거와 위법성 판단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2부 세션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의 임보경 변호사의 사회로, 다수의 우선판매권자가 존재할 수 있고 특허소송비용이 저렴하며, 약가인하제도가 존재하는 국내 제약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우리 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역지불 합의의 가상 사례를 ▲특허기간 내 발매금지 합의 ▲심판사건 진행 중의 판매권 부여 ▲심판 및 소송사건 진행 중 합의 ▲사건 취하를 수반하지 않는 심결 발령 후의 합의 ▲위임형 제네릭에 관한 합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공정거래팀의 홍소현 변호사, 지적재산권팀의 정창원 변호사와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및 토론은 미국이나 유럽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시장의 특허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이론이 아닌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와 집행기준을 다룸으로써, 제약시장 참여자들의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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