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이창훈 변호사(파트너)가 2014. 12. 4. 경제법판례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과다실시료(excessive royalty) 논쟁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경제법판례연구회는 경쟁법 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경쟁법 주제를 놓고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창훈 변호사는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벌어졌던 분쟁(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판결)을 중심으로, 최근 경쟁법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권자의 과다실시료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위 발표에서, 실시료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특허 실무에 비추어 보건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고, 실시료에 대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비용절감과 혁신의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01년에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후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하여 주로 카르텔(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독점화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사건 및 관련 소송사건(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정거래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국 Georgetown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후에는 New York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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