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변호사(연수원 33기, 파트너)가 2014. 4. 2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민법(법인편)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민법 법인편(민법 제31조 ~ 제97조)의 개정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앞으로 이창훈 변호사는 윤철홍 민사법학회 회장 등 다른 5명의 개정위원과 함께 민법 개정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법 법인편은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규율의 중추가 되는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개발∙재건축조합, 종중, 교회 등 각종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되는바,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법률입니다. 이창훈 변호사는 다른 5명의 개정위원들과 함께 그간 법인에 대해 가해졌던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혁하는 것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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