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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변호사, IHCF Healthcare Committee 세미나 주제 발표

 

법무법인 세종(SHIN & KIM) 의료∙제약팀의 장재영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IHCF(In-House Counsel Forum) Healthcare Committee가 주최하는 분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 및 고려사항 / 의료제약 분야의 M&A와 투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헬스케어 분과 소속 외에도 주제에 관심 있는 IHCF 회원 사내 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장재영 변호사는 ▲ 라이선스계약의 의미, ▲ 라이선스계약의 구조, ▲ 라이선스계약의 규정별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M&A와 관련하여 ▲ 거래구조 검토, ▲ 실사 단계 고려사항, ▲ 거래계약 작성 및 검토 사항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선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재영 변호사는 의료∙제약 분야와 관련하여, ▲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의 Confidentiality Agreement, Material Transfer Agreement, License Agreement, Supply Agreement 등 관련 계약에 대한 자문, ▲  제약사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 제약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 정부기관의 의료산업 해외진출에 관한 자문, ▲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및 해외병원 운영 회사의 인수 업무 등 의료∙제약회사들의 M&A, 합작투자, 지분투자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의료∙제약팀은 2013년 10월에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법률상 쟁점 및 의약품 병행수입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러 제약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의료제약 분야의 사내변호사들께 시의 적절한 주제로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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