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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용 변호사, 감사원 공기업감사 자문위원으로 활동

요즘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및 과다부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또한 공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방만 경영의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대용 변호사가 2014. 2. 20.부터 감사원 공기업 감사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그 동안 공정거래, 방송통신, 개인정보, 소비자 문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 정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에 오랫동안 자문을 제공해 왔는바, 이번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서도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최선의 조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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