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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탁균 변호사,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홍탁균 변호사가 2013. 5. 31.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물 사재기를 방지하는 등 출판유통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판계, 유통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로서, 정례회의를 통하여 출판유통질서 위반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의결, 예방 활동 결의,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기관입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 출판물 사재기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주무관서인 문화체육부가 강한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출판물 유통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탁균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검사 및 변호사로서 재직하면서 반부패 조사, 기업형사, 공정거래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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