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및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대표적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출총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총제 폐지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집단 스스로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시제도는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으며,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와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폐지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을 완료(주권교부, 합병등기, 영업양수대금 지불 등)하기 이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회사의 사전신고기한이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의 신고기한 위반 가능성이 낮아져 기업부담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개정법 공표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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