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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용 변호사, 행정안전부 행정처분 자문위원 위촉

백대용 변호사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과 관련하여 2012. 7. 1.자로 행정처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등의 다양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부과하기 이전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백대용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9년부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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