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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용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백대용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2. 2. 7.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 법령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법제도적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상시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로서 법령해석 전문성과 이해도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2009년부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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