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로 만든 음악이 음원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Deezer)는 2026년 1월 기준 하루 약 6만 곡, 전체 신규 음원의 약 39%가 AI 생성 음원이라고 밝혔습니다.1 국내 역시 2025년 한 해에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신탁관리하는 국내 곡 수가 약 20만 곡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는데,2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대량 등록된 곡의 상당수(표본 8,540곡 중 약 5,200곡)가 AI를 활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3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 낸 이른바 ‘AI 커버곡’ 내지 ‘딥페이크 음원’도 문제입니다. 소니뮤직은 해리 스타일스, 아델, 퀸, 마이클 잭슨 등 아티스트를 사칭한 AI 음원 26만 곡 이상에 대하여 2026년 9월 말까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3월 말(13만 5천 곡)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4 나아가 AI로 대량 생성한 음원을 봇(bot)으로 반복 재생해 스트리밍 수익을 가로채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음악 생성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Suno, Udio를 상대로 한 글로벌 메이저 음반사들이 제기한 소송은 일부 합의를 거쳐 ‘라이선스 계약’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지만, 업계 전반으로 보면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음악 분야 AI 소송의 경과와 합의 내용, AI 음성 복제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메이저 음반사 vs. Suno·Udio 소송 경과

A. 소송의 제기

2024년 6월, 유니버설뮤직(Universal Music Group, 이하 “UMG”), 소니뮤직(Sony Music Entertainment, 이하 “소니”), 워너레코드(Warner Records, 이하 “워너”) 등 3대 메이저 음반사들은 AI 음악 생성 서비스 업체인 Suno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Udio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저작권 침해로 제소하였습니다. 음반사들은 두 회사가 허락 없이 자신들의 음원(마스터 레코딩)으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면서, AI 생성곡과 원곡의 스펙트로그램(음향 분석 그래프)을 나란히 비교하여 제시하였습니다.5 이에 대해 Suno와 Udio 두 회사는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있는 음원이 포함된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B. 합의 경과

소송 개시 1년여 만에 일부 음반사들은 합의를 택하였고, 합의는 단순한 분쟁 종결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6

일자 당사자 주요 내용
2025. 10. 29. UMG – Udio 소송 합의 및 음반·음악출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승인된 음악으로만 학습한 신규 음악 창작 플랫폼을 2026년 출시하기로 함
2025. 11. 19. 워너 – Udio 소송 합의 및 라이선스 파트너십
2025. 11. 25. 워너 – Suno 메이저 음반사 중 최초로 Suno와 합의. Suno는 라이선스 받은 음악으로 신규 모델을 개발하기로 함

다만 미국음악가연맹(AFM)은 위 합의에 따른 보상에서 세션 연주자들이 배제되었다며 UMG와 워너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의 이후에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7

C. 다른 소송 경과

반면 UMG와 소니는 여전히 Suno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26. 8. 18. 음반사들이 기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더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위반’(DMCA 제1201조(a))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나, 침해 저작물로 61,026곡의 음원을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UMG와 소니는 2026. 9. 18. 약 60,202곡에 관하여 Suno의 최신 모델(v6)까지 겨냥한 두 번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8 Udio 사건에서도 소니는 약 3만 곡의 침해 저작물 추가가 불허되자 2026. 7. 20. 별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증거조사 단계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원고들은 워너와 Suno 간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법원 치안판사(Magistrate Judge)은 관련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9, 원고들은 음원 유통사인 디스트로키드(DistroKid)에 AI 생성 음원 유통 규모 자료를, Suno의 투자사에 학습 데이터 관련 법적 위험 평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현재 전방위적인 증거 확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2. 미국 외 국가의 동향

A. 독일 – 법원, Suno의 저작권 침해 인정(LG München I, Urteil vom 31. 7. 2026, Az. 42 O 763/25, 항소중)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Suno의 음악 출력물에 원곡이 그대로 재현되었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소송에서 뮌헨 지방법원은 2026. 7. 31. Suno가 GEMA 관리 저작물을 이용 권한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Suno에게 관련 수익 정보를 공개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에 대한 유럽 최초의 판결입니다.10 법원은 Suno가 유튜브의 기술적 보호조치(Rolling Cipher)를 우회하는 스트림리핑(stream-ripping)11 방식으로 음원을 확보하였다는 점, AI 출력물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원곡의 음악적 요소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는 점 등을 침해 인정의 근거로 지적하였습니다. 

B. 이탈리아 – 공정위, Suno 이용약관 조사 착수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AGCM)은 2026. 10. 6. Suno의 이용약관이 소비자법 제33조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12 AGCM이 문제 삼은 조항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비스·구독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 ②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 계정과 콘텐츠를 정지·해지할 수 있는 조항, ③ 미국 중재기관인 JAMS에서의 개별 중재 강제, 집단소송 포기 및 매사추세츠주 전속관할 조항, ④ 이용자 콘텐츠(생성물 및 기존 저작물)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저작권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를 넘어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규제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AI 커버곡 등 음성 복제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

한편, 음악저작물의 리듬, 선율, 화성 등을 학습하여 산출물로 내놓는 것과 별개로,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하여 나오는 AI 커버곡이나 딥페이크 음원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목소리’의 복제가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인데, 이와 관련하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025. 7. 10. 성우들이 AI 음성 서비스 업체 Lov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Lehrman v. Lovo, Inc.)에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13

이 사건에서 Lovo는 “내부 연구용”이라며 성우들의 음성 녹음을 받은 뒤 이를 AI 학습에 이용하여 성우들의 복제 음성을 ‘Kyle Snow’, ‘Sally Coleman’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였습니다. Lovo의 소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에 대하여 법원은 ① 목소리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원 녹음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닌 소리만 모방한 AI 출력물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② 목소리가 출처표시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표법(Lanham Act)에 기한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③ 뉴욕주의 퍼블리시티권(성명·음성 등의 상업적 이용 보호) 침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및 계약 위반 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증거조사 단계로 넘어갔으나, 2026. 5. Lovo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소송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AI 음성 복제에 대한 구제는 주(州) 퍼블리시티권과 계약법을 통해 모색되고 있습니다.

 

4. 향후 시사점 및 전망

A. 소송 후 라이선스 구조의 확대

워너·UMG 사례에서 보듯, 음악 AI 분쟁은 손해배상과 함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음원으로만 새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용 음원 라이선스” 시장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중인 소송에서 공정이용 판단(특히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티스트·연주자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B. 학습데이터의 출처, 취득 경위의 문제

미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위반’(DMCA 제1201조(a)) 청구 사례와 독일 판결에서의 스트림리핑 지적에서 보듯, “학습 데이터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가 2025. 1. 네이버를 상대로 자사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네이버가 뉴스제휴 약관에 따라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14

C. 퍼블리시티권의 역할 확대

Lovo 사건의 법원 판단에서도 알 수 있듯, 저작권법으로는 AI의 음성 복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소리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가수 사칭 음원·AI 커버곡 중 목소리 도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명·초상·음성 등 타인의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제2조 제1호 타목), 인격권, 실연자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엔터테인먼트사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계약에 음성·이미지의 AI 이용에 관한 조항을 기존보다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D. 플랫폼·서비스 약관 정비 필요성

이탈리아 AGCM의 조사 경과에 비추어, AI 서비스 약관의 일방적 변경, 이용자 콘텐츠(생성물 및 기존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라이선스 조항 및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도록 한 조항 등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AI 음악 서비스 사업자도 이용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스트리밍·유통 플랫폼은 특히 사칭 음원 삭제 및 재업로드 방지 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E. 국내 음악저작물이 학습된 경우

Suno 등 해외 AI 서비스가 K-pop 음악을 학습에 이용하였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어디서 다투어야 할 것인지’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GEMA와 Suno 사이의 소송에서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독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에는 아직 AI 학습을 위한 별도의 면책 규정(TDM 면책)이 없어서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면책 여하는 결국 공정이용(제35조의5)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인데, 외국의 경우 TDM 면책 조항이 있는 국가, 공정이용 조항이 없는 국가 등 국가마다 저작권 규율 체계가 상이하므로, 준거법의 결정은 물론 해당 준거법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성형 AI를 통하여 만들어진 음악, AI 커버곡 등의 분쟁은 향후 판결과 추가 합의 동향, 그리고 국내 입법·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유) 세종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CopyrightMediaTeam@shinki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Deezer Newsroom, 2026. 1. 29.자 보도자료(https://newsroom-deezer.com/2026/01/).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자 및 신탁관리 저작물 현황」https://www.komca.or.kr/disclose2/disclose_0202.jsp
3 연합뉴스, 「“무더기로 등록돼 사용료 받아간 노래 상당수는 AI활용 가능성”」(2026. 3. 24.)
4 IT조선 「가수 사칭 AI 음원 범람… 소니뮤직, 26만곡 삭제 요구」(2026. 10. 5.)
5 AI Lawsuit Tracker, “UMG, Sony & Warner v. Suno and Udio” https://ailawsuittracker.com/cases/umg-v-suno/
6 Universal Music Group, “Universal Music Group and Udio Announce Udio’s First Strategic Agreements…” (2025. 10. 29.), “Warner Music Group and Udio Collaborate to Build a New Licensed Music Creation Service”(2025. 11. 19.); Warner Music Group, “Warner Music Group and Suno Forge Groundbreaking Partnership” (2025. 11. 25.);
7 Billboard, “Musicians Union Sues UMG, WMG Over AI Settlements” (2026. 6. 5.)
8 Variety, “Sony Music, Universal Music Group Sue Suno Over Label-Backed Model v6” (2026. 9. 18.)
9 UMG Recordings, Inc. v. Suno, Inc., No. 1:24-cv-11611-FDS, ECF No. 206 (D. Mass. Apr. 6, 2026).
10 Reuters, “German court rules AI music firm Suno broke copyright rules” (2026. 7. 31.); EU IP Helpdesk (2026. 8. 28.).
11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실시간 재생만 하도록 제공되는 음원·영상을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이용하여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Suno가 이 과정에서 유튜브의 다운로드 방지 장치를 우회하였다고 보았습니다.
12 AGCM 보도자료 CV278 (2026. 10.); Investing.com 「이탈리아 공정위, AI 음악 생성기 ’수노’ 계약 조건 조사 착수」(2026. 10. 6.).
13 Lehrman v. Lovo, Inc., No. 1:24-cv-03770 (S.D.N.Y. July 10, 2025).
14 연합뉴스 ‘지상파-네이버 AI 소송…”뉴스 무단 활용” vs. “이용약관 있어”’(202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