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8일(목),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834, 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와 제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이용자는 별도 소송을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ICT 분야에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2014년 네이버·다음의 검색서비스 관련 사건이 제1호 사례이며(공정거래위원회 2014. 3. 14.자 보도자료 참조), 애플코리아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에서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1. 2. 4.자 보도자료 참조).
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는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2016. 9. 29.자 보도자료 참조, 의안번호 2004135)과 2020년 재제출된 정부안(의안번호 2101585)을 통해 두 차례 동의의결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7. 3.자 보도자료 참조), 이번에는 국회 주도로 약 10년 만에 전기통신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다시 시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동의의결의 신청 및 요건 (안 제53조의2) |
| (신청)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하여 방미통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 (배제 사유) 종전에 동의의결을 받은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 동의의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함 (요건) 시정방안이 ①위법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②공정한 경쟁질서 회복 또는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경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음 (효력)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이를 근거로 위법함을 주장할 수 없음 |
| 2.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안 제53조의3, 제53조의4) |
| (절차 개시) 방미통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 (의견 수렴 및 이행) 동의의결 전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방미통위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취소)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동의의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시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불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중단된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 |
| 3.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안 제53조의5)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가 도입될 경우 (i) 금지행위 사건의 신속한 종결, (ii) 이용자 피해의 직접적인 구제, (iii) 사업자의 법적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장기간의 조사·심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시장에 보다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과 달리 요금 환급, 손해 보상 등 이용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제 조치를 시정방안에 담을 수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조사·심의 절차 및 제재에 따른 불복 절차에 대한 법적 부담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하여 시정조치 및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평판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점에서 ‘면죄부’ 논란과 이행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동의의결 제도가 부당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동의의결의 배제 사유, 이용자 피해구제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적정성 판단 기준, 효과적인 사후 이행관리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은 그간 두 차례 무산되었던 전기통신 분야의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제재 중심의 금지행위 규제를 이용자 피해구제 중심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 방법, 이행 점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발효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당시 조사나 심의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동의의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미통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개정안 통과 시 동의의결 신청을 대응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동의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이용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 과징금 규모 분석, 이용자 보상 방안 설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동의의결 이후에도 이행 점검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행 관리 체계도 함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세종은 방송·통신 규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정안 논의 동향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금지행위 조사 대응을 조력해 드릴 수 있으며, 향후 동의의결 제도가 입법화될 경우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동의의결 신청 검토 및 시정방안 설계 등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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