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9월 16일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이하 "이번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피지컬 AI 확산과 다양한 산업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파이용 편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① 신산업 혁신 지원, ② 생활 속 전파이용 체감편익 제고, ③ 국민 안전·재난 예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내용

이번 개선에 포함된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개선 과제 주요 내용
신산업 혁신 지원 물체감지·충돌방지
레이다 실외 운용 확대
  • 공장 야외 주행공간·주차장·상하역장 등 실외 환경에서도 물체감지 레이다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연내 마련
  • 현재 실내 전원 연결 기기로 제한된 운용 범위(76~81㎓)가 확대되면 스마트공장·물류센터의 자율이동로봇 활용이 용이해질 전망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 완화
및 원거리 주파수 공급
  • 산업용 무선충전기의 허가면제 출력기준을 1㎾ 이하에서 3㎾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 전자파 인체 영향과 국제 조화를 고려하여 원거리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 방안 검토
  • 위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제조·물류 현장의 무선충전 활성화 지원
국방·방산 분야 실험국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 국방·방산 분야 실험국 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
  • 전파환경 통제가 가능한 지역을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
  •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국방·방산 분야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
전자파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 완제품의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개별 구성 모듈의 시험내역 공개와 인증서 확인 절차를 간소화*
    *인증서 원본 제출을 인증번호 조회로 갈음
생활 속 전파이용
체감편익 제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기한 6년
연장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의 이용 종료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할 계획
  • 기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레저·생활 현장의 기기 교체 비용 부담을 완화
청각약자 대상 전파
활용 공익 안내서비스
시범 도입
  •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개인 수신기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및 긴급재난 정보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027년부터 히어링루프, 블루투스 Auracast 등 전파기술을 활용한 공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
국민 안전·재난
예방 강화
GPR(지표투과레이다)·WPR(벽투과레이다) 기술기준 제정
  • GPR·WPR 장비의 이용대역·출력 제한 등에 관한 명확한 기술기준을 연내 마련하여 혼간섭을 방지하고, 지반 침하(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
조류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제정
  • 조류의 위치·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조류탐지레이다에 주파수대역을 공급하고, 안테나 출력·운용 방식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
  •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예방에 활용

과기정통부는 위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기술기준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사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산업계 및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제조·물류 및 방산 등 신산업 분야의 전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시사점

  • (AI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이번 개선은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규제를 재점검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파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도 기술 발전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검토) 이번 개선은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업으로서는 이번 규제 개선에 따른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후속 동향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개선 과제별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은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업으로서는 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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