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2026. 8. 20.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6. 8. 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FIU와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배포하였습니다.
2020. 3. 23.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쪼개기 송금이나 트래블룰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와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내 규율이 미치지 않는 해외거래소, 개인지갑을 활용한 거래는 여전히 규제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임원에 대한 심사 요건 등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문턱과 함께 책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즉 ①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 불수리 요건의 구체화, ②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③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④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본건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가 갖추어야 할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주주"는 유형별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내국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내국인인 개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적 조직,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물적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대주주·대표자·임원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적용되는데 이 최저한도 기준이 삭제되어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정보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 거래거절 등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100만원 미만 단위로 반복 이전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가 아래와 같이 차등화됩니다.
| 위험도 구분 | 거래허용범위 |
| 저위험 해외거래소 거래 | 이전거래 허용 |
| 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 거래 | 송·수신인이 동일인 경우에만 허용 |
| 고위험 거래 | 거래 금지 |
아울러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율의 공백을 악용한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FIU의 제재조치 통보 권한 중 일부, 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및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에 관한 통보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 명확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고객확인 시 고객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이 자금세탁우려가 있어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 및 부칙신고 안내
FIU와 금감원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26. 8. 20.)에 맞추어, 강화된 신고요건을 사업자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이행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이하 "개정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가.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및 판단기준
개정 신고매뉴얼은 법률위반이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의 확인대상을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였음을 명확히 합니다. 개정법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자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신고 불수리 요건별 확인방법 구체화
개정 신고매뉴얼은 신고 불수리 사유별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인력 |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4년 이상 경력(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 및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준법감시인,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 4명 이상(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겸직 인정 가능), 전문교육과정 이수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 및 2년 이상 경력의 전산요원 |
| 조직 | 이사회, 대표이사(법령상 요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구비, 독립적 감사체계 마련 |
| 전산설비 | 안전성·성능이 검증된 업무 전산설비, 보안체계(침입탐지·방지, 방화벽), 백업장치, 재해·재난 대비 업무 연속성 조치,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설비 등.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 전산설비는 원칙적으로 국내소재 필요 |
| 내부통제체계 | 경영진·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임직원 법규준수·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사업계획의 건전성·타당성(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등에 부합) |
아울러 사회적 신용 요건은 사업자·대주주·임원·대표자별로 확인항목을 구분하여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기간 등을 각각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변경신고 요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변경신고 제도입니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변경 신고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사전신고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 사전·사후 구분 및 기산점>
| 구분 | 신고 사항 | 기산점 |
| 사후신고 (14일 이내) |
상호, 사업장 소재지/연락처 | 등기부상 변경일/실제 연락처 이용일 |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 실제 사용일/실제 점유·사용일 | |
| 사후신고 (30일 이내)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인증서 발급(수령)일 |
| 사전신고 (30일 전) |
대표자·임원의 국적 및 성명 | 선임·사임·퇴임일 |
| 대주주에 관한 사항(국적·성명·실지명의·주식보유현황 등) | 명의개서일(단순 지분율 변동만으로는 신고 불요) | |
|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중대한 변경사항(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변경, AML 인력 급감, 핵심 시스템 변경, 신규사업 관련 내규 변경 등) | 실제 변경일 |
라. 비수탁형 지갑 신고대상 판단기준 신설
개정 신고매뉴얼은 지갑 서비스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비수탁형 지갑과 관련하여 신고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있으나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② 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③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주소·지갑이 생성되는지, ④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기존 매뉴얼의 추상적 기준("독립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을 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으로,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사의 서비스 구조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위 판단요소에 비추어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개정법 시행 당시 기존 신고 사업자의 부칙신고 의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장 시급히 확인할 사항은 부칙신고입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26. 8. 20.) 당시 이미 신고가 수리되어 있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 11. 20.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신고 개요>
|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자 |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신고가 수리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
| 신고 기한 및 범위 | 2026. 11. 20.(금) 24:00까지, 대주주에 관한 사항·법령위반이력·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법령준수체계(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거짓·미기재·파산 후 미복권 및 영업실적 여부 등 개정규정 전반 |
| 업무 절차 | 사업자가 FIU에 신고서·서류 제출 → FIU가 금감원에 심사 의뢰 → 금감원 심사 후 FIU에 결과 회신 → FIU 신고 수리 여부 결정·통지(기존과 동일) |
다만 법률위반이력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개정법 시행 당시 신고 수리된 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에 대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재무상태(부채비율) 및 법령준수체계(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요건에 따른 신고 불수리·직권말소는 기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개정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유예됩니다.
FIU와 금감원은 부칙신고와 관련하여 (i) 2026. 10. 29.까지 사업자들이 예비제출을 통해 서류의 형식적 요건 미비 여부를 사전에 점검 받고, (ii) 이후 2026. 11. 20.까지 문서24를 통해 정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iii) 2026. 11. 23.부터 심사가 개시되어, (iv) 심사가 완료되는 사업자부터 순차로 수리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4. 시행일 및 향후 계획
본건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에 관한 부분은 2026. 8. 20.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요건 및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요건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이 유예되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부칙이 마련될 계획이나, 부칙신고 자체는 위 유예와 별개로 2026. 11. 20.까지 이행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사점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로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 기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대주주 요건, 재무상태 요건, 조직·인력 및 내부통제체계 요건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등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대상이 확대되고 부채비율·형사처벌 이력 등에 관한 요건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배구조 및 주주 구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차등 규율이 도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전거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2026. 11. 20.까지의 부칙신고 기한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대주주 현황 파악, 법령위반이력 확인서 및 재무제표 준비, 법령준수체계 관련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주주 및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는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여, 변경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디지털금융팀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변경신고 및 갱신신고는 물론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자문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 및 신고매뉴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