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7.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6. 7. 23.~2026. 9. 1.). 이번 개정안은 ①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보완, ②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투자 제한 관련 탈법행위 규정 신설, ③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결정 취소 사유 보완 등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보완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하면서 그러한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36조). 이와 관련해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하 “병존적 채무인수”)를 채무보증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제1호).
그런데, 현행 시행령 규정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등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SPC 등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한 병존적 채무인수도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42조 제1호 가목).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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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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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SPC 등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한 병존적 채무인수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관련 신용보강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에 앞서 지난 2025. 4.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직접적 규율 대상인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7개 기업집단(2,088개 소속회사)은 물론, 2027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금융기관과 연계된 SPC 등을 활용한 계열회사 간 신용보강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거래의 유지∙변경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SPC 관련 신용보강 거래가 일률적으로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차주와 채권자, SPC의 역할, 금융기관 여신과의 연계성, 채무인수의 대상과 범위 등을 거래 구조별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건부 채무인수 조항이 포함된 자금보충약정 등 다른 신용보강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SPC를 매개로 시행사에게 PF대출을 하는 경우(즉,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SPC가 대주/채권자임), 시공사가 시행사와 자금보충약정을 하면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주인 시행사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채무인수 조항을 포함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의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로 규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 역시 탈법행위로서 규율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위 사례에서 시공사가 SPC의 시행사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시행사에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SPC 등의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까지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것은 문언상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SPC 등을 활용한 우회적인 신용보강을 규율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실무적인 규율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PC 등을 매개로 한 병존적 채무인수 현황 점검 시 계열회사 간에 신용보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유형의 거래 현황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공정위의 집행 동향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입법예고안 부칙에는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에 대한 적용례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채무보증 탈법행위와 관련된 경과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약정이라도 시행 후 채무인수 조건이 성취되거나 약정이 갱신·연장되는 경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완결된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과, 시행 후 새로운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일반지주회사 산하 CVC의 투자 대상 제한 관련 탈법행위 규정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다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로서 CVC 지분 보유는 허용하되, CVC가 경제력 집중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VC의 일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
| * ①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②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대한 투자 ③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④ 해외기업에 대해 총자산의 20% 이상 투자 |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CVC가 직접 또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만을 직접적 규율 대상으로 함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위와 같은 금지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등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0조의 탈법행위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42조 제2호).
| 현행 | 개정안 |
|---|---|
| – |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법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법 제20조제3항제5호 가목 내지 라목의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 |
(2) 시사점
현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지주회사 산하 CVC는 자신이 LP로 출자하고 있는 외부 조합(펀드) 및 출자 예정 조합(펀드)의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외부 조합(펀드)에 LP로 출자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펀드)의 투자 현황 또는 투자 예정 대상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 개정안은 CVC가 LP로 출자하려는 모든 외부 투자조합(펀드)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펀드)에 대한 투자만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의 판단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향후 법 집행 시 출자하는 투자조합(펀드)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집행의 객관성 및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 확정 전에 ‘주된 목적’의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정의에 있어서 주된 사업을 판단할 때,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에 비추어 보면, 향후 공정위가 외부 투자조합(펀드)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 비율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외부 투자조합(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신규 투자 및 회수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된 목적'을 판단할 것인지, 나아가 법 위반이 언제 성립하고 그 위반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및 향후 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령 외부 투자조합(펀드)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에 대한 책임을 LP인 CVC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조합(펀드)의 LP는 관련 법령이나 출자계약에 따라 투자조합(펀드) 운용에 대한 직접적 관여가 금지되고, 투자 의사결정은 업무집행조합원(GP)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CVC의 출자 당시에는 금지대상 투자가 펀드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으나, 이후 GP의 독립적인 운용 결과 포트폴리오가 변경된 경우까지 당초의 출자행위를 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규정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입법적 보완과 함께 향후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및 실제 법 집행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도 현행 개정안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행 전 LP 출자행위에 대한 개정안 적용 여부 등과 관련된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의 제외 결정 취소 사유 추가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도 제외하는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1항). 이후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던 회사가 더 이상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제외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되거나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지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① 동일인 측과 분리 친족 측 간 지분보유율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 이하일 것 ② 동일인 측과 분리 친족 측 간 임원 상호 겸임이 없을 것 ③ 동일인 측과 분리 친족 측 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④ 동일인 측과 분리 친족 측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위반이 없을 것 |
이번 개정안은 나아가 독립경영친족이 현재 동일인 측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개정안 제6조 제3항 제3호). 또한,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선임∙임기 연장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따라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임원으로 선임되었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재선임 또는 임기연장이 된 경우에는 제외 결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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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 시사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계열회사(이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47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른 상품·용역거래의 공시 의무(동법 제26조)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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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6조 적용대상)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A) 또는 A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 * (법 제47조 적용대상)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A) 또는 A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따라서 특정 동일인관련자가 ‘친족’으로 분류되는지, 혹은 ‘계열회사의 임원’ 등 다른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독립경영친족이나 그 관련자가 독립경영친족 측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고 단지 동일인측 회사의 임원으로만 재직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동일인측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부칙 규정에 따라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으나, 그 이후에 재선임 또는 임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외결정 취소 사유가 추가되면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위와 같은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회사가 새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받은 친족이 존재하는 기업집단에서는 해당 친족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및 그 임기 만료일과 향후 재선임·임기 연장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점검 필요성 및 위반 시의 제재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공정거래법 제30조 제2항), 일반지주회사 산하 CVC의 현황도 보고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0조 제5항). 또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및 계열회사 등기임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 따라서 공정위는 관련 현황 점검 시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도 함께 파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 및 적발 또한 이러한 기존의 정기 보고 및 조사 체계를 통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안 시행 전 꼼꼼한 실태파악이 중요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규정(제36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제37조)과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124조 제1항 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025. 12. 범 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향후 제36조 탈법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본래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 규정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규정이 도입될 경우,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최대 20%가, CVC 투자 제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하여 소유한 주식·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합계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제9호).
한편, 개정안에 따라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친족)로 재편입되는 친족이나 해당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곧바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에 새롭게 포섭됨에 따라, 재편입 통지(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 취소 통지) 이후 관련 공정거래법상 규제(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