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후환경팀은 「월간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환경부 소관 법령을 비롯하여 고시·훈령·예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최근 주요 기후환경 법규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후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법령 업데이트

법령명/공포일자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7.1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 등 명확화
  •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제품의 명칭이나 효과∙효능의 주장에 ‘살균’ 등의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광고 등으로 규정
  • 제품 겉면,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 범위 구체화

대기환경보전법

2026.7.7

  •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 신설
  •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납부 부담 완화
  •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관측정보 수집∙활용 근거 신설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
  •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6.7.7

  •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6.7.7

  •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 마련
  • 한국환경공단 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역할 규정(포장기준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및 자료수집,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 실태조사 등)
  • 포장기준 위반 확인 시 포장재질∙방법 검사 명령 절차 마련

폐기물관리법

2026.7.7

  •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 범위 확대
  • 폐기물 처리정보 관리 실효성 강화
  • 인체유래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미입력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26.7.7

  •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부담 완화
  •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배출부과금 500만원 초과 시, 심각한 경영위기 등 별도의 사유 없더라도 분할 납부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6.7.15

  • 사업자의 기록∙보존 부담 완화
  • 대기오염 관리기준 합리화
  • 비산먼지 관리체계 정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 시,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 보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조정(0.12ppm → 0.10ppm)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및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 정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7.28

  • 가축분뇨를 고체상의 연료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
  •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청 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계획서 등 첨부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검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7.30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시 왕겨 등 보조원료를 4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혼합
  •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투입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 저위발열량 기준 완화(3,000kcal/kg 이상 → 2,000kcal/kg 이상)

 

2.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고시·훈령·예규명/
공포(시행)일자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2026.7.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 마련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 신청 절차 및 기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2026.7.14

  • 상위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환경성 표시∙광고의 실증자료 제출 기준∙절차 명확화로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 과징금, 입증자료 관련 인용 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
  • 고시에 환경성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관한 장 신설
  • 실증자료의 요청·제출 절차, 제출기간 및 작성기준 구체적 규정
  •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학술문헌 등 실증방법별 세부 기준 마련
  • 실증자료 요청서 서식 정비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

2026.7.20

  • 종이팩의 회수∙재활용 체계 변화와 국내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를 한시적으로 유예
  •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2026.7.23

 
  • 재난, 국제분쟁 등으로 제품·포장재의 수급 또는 제조·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부 제품·포장재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 적용을 예외할 수 있도록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2026.7.24

 
  •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 절차와 희석처리 시 준수사항 규정
  • 침출수 수위기준 초과시 보고, 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승인, 수위관리 이행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 마련
  • 대체복토재의 종류 및 복토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존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본 고시로 통합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6.7.27

  • 기존 미비한 행정절차를 보완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 신설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
  •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KS T 1330) 추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7.2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8.7)으로 확대된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방법과 보호자료 관리방법 정비
  • 법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의 대상∙범위가 확대된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추가 요청∙수리 절차 신설 및 공개 유예 근거 마련
  • 자료보호 기산일을 자료보호 수리 결과 통지일로 명확화
  • 자료보호 요청 시 제출자료 및 사유 등 영업비밀 판단자료 작성방법 명시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행정예고 업데이트

법령·행정규칙명/
예고기간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2026.7.8 ~ 7.29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의한 감축 활동을 추가로 인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활동 방법론 추가 개발
    ※  (현행) 연료전환방법론 → (개정) 노후방지시설 교체 방법론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3 ~ 8.2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확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과 기준 명확화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명확화 및 적용기준 구체화
  • 폐기물 광역처리 시 관계 지방정부 간 사전협의의무 신설
  • 주민지원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 : (현행)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이내 → (개정)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20% 이내
  • 동일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시 행정절차 단축 :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절차 생략 가능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5 ~ 8.24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기준 구체화
  •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명확화로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은 해당 표시로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갈음
  • 수급인 및 단기근로자 취급담당자의 법령 안전교육 시간 단축 ((현행) 16시간 → (개정) 8시간) 및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 구체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사항 명시 등 서식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5 ~ 9.14

  •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 추가
  •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 포함, 기존 자율 준수에서 의무 준수 체계로 전환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의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5 ~ 9.14

  • 중·대형 상용차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한 경우 적용할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구체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7.15 ~ 9.14

  • 수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27~2030년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정
  • 소규모제작자 기준이 되는 판매량 기준연도 현행화, 연간 국내 판매량 5만 대 이하 제작자를 중규모 제작자로 분류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판매실적 산정기준 조정,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간접 배출 저감기술을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2027~2030년 실적에 한해 상환기간을 5년으로 규정

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7.15 ~ 9.14

  • 자발적 감축기간 종료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온실가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 2026년 이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신설
  • 실적자료 제출 의무 신설 및 실적에 대한 시정·보완 제출기한 구체화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사용기간 구체화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의무 신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7.16 ~ 8.5

  • 고철∙비철금속을 이용한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의 불법수출 방지
  • 순환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합리적 개선
  • 고철,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 수입 시 신고 제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7.16 ~ 8.5

  • 국내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 지원
  • 재생 폴리에스테르(PE) 원료 확보와 폐타이어 연구 활용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개선
  • 수입금지 품목 ‘폐섬유’중 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 제외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확인 받은 시험·연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함을 증명하는 경우, 수입 제한 제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7.23 ~ 8.11

  •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조치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포함
  • 보세구역에서 폐기되는 물품에 대한 위치정보 전송 예외 인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장이 영상정보 전송장치(CCTV) 설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진입로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전송 예외로 인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7.23 ~ 8.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
  • 국내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조정 및 승인유예기간이 만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현행화된 정보 제공
  •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해당 유형에 승인유예기간 부여 
  • 국내 사용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II그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
  •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은 사후 관리를 위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로 현황 정보 표시, 승인∙신고 현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7.27 ~ 8.18

  •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수도의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용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수도의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
  •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사항 반영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 (제2026-77호)

2026.7.29 ~ 8.19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38종)* 및 기존 물질 명칭 등 정정(5종) 따른 이행대상 구분 명확화
  • (신규물질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38종에 대한 규정수량 신설
  • (저확산 물질)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7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마련
  • (기존물질) 인체 등 유해성물질 명칭 추가, 오기 정정 및 유해성분류 추가(5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29 ~ 9.8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29 ~ 9.8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6.6.9. 공포)에 따른 시행규칙의 개정
  •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이 설치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저공해엔진의 반납대상 부품(정화용촉매) 구체화
  •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15일 이내) 명령 및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조정(3년→1년 6개월∼2년)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저감효율 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주체를 인증 주체에 맞추어 자구 정비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금지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2026.7.30 ~ 8.20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개선
  • 지표수 수질 조사주기 변경(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승계 규정 추가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차액반환 규정 추가
  •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관련내용 추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31 ~ 9.12

  • 건설공사 착공 이후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 추가
  •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관한 신속한 행정 지원
  •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
  •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31 ~ 9.11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첨단감시장비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 마련 및 미비점 보완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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