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7. 15. - 2026. 7. 28.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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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7. 15.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관련링크) |
-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됨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구분 고지, (2)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갱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시 가맹점 수수료 고지, (3)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에 대한 평가 의무화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고시 시점인 2026. 7. 15. 부터 즉시 시행되나,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2026. 10. 1. 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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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7. 21.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관련링크) |
-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소액공모 범위를 공모가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되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 (2) 공모 기준인 투자자 수 50인 이상 산정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2026. 7. 28.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증권신고서보다 매우 간소화되어 있고 금융당국의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소액공모 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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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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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26.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에서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자산의 지급에 관한 사항(가상자산인 경우 환급자산 금액 등을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규정하였음
- 새로 수범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거래소는 본인확인조치·지급정지·환급 절차 전반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에 따른 실무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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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 배정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감사인 군 분류체계 개선, (2)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보유하도록 요건 정비, (3) 별표4 제2호에 따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 (4) 감점 신설 및 상대평가 도입 등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개선 등이 있음
* 가군: 손해배상능력 등 일정 기준(이번 개정으로 2,0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회계법인군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대형 회계법인이 이에 해당함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나, (1)·(4)의 감사인 지정 관련 개정규정은 2027년 산정기준일부터 적용되며, (2)의 경력요건 개정규정은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해서는 그 잔여 임기 동안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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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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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권유 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DIL(대체양도):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 대신 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부동산)의 소유권(deed)을 넘겨주는 제도 |
- 원고(주권상장법인인 전문투자자)는 미국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의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선순위 대주가 DIL 조항을 실행하여 미국 소재 담보목적물(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투자금 전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음
- 이에 원고는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들이 투자금 회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DIL 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 원심은 DIL 조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DIL 조항 실행 대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는 각자의 지위에서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나, 다만 투자신탁자산의 특성과 위험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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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4268 판결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을 이유로 한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원고 회사는 관계기업 D·E사의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과 향후 실적개선이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함으로써 관계회사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 이에 피고들(금융위원회, F위원회)은 각각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총 약 9억 5,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중과실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1)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감사인의 도움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당시 매출관리, 목표달성 실패 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D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경영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매출액을 과대하게 추정하여(E사의 경우)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또한 (2) 제재처분의 양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과대계상액 산정 근거 및 20% 감경 사실 등에 비추어 재량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해당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6누4873) 계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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