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피고)는 세계적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Mark Gonzales)’가 창작한 ‘엔젤 도안’과 특유의 서명을 종전 라이선시로부터 서브라이선스를 받아 2018년경부터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 브랜드로 그러한 도안 및 서명이 표시된 의류·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종전 라이선스 계약 및 서브라이선스 계약이 2021.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브랜드 명만 바꾼 채 여전히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 및 서명을 표시한 의류, 신발, 가방 등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였습니다.
㈜더네이쳐홀딩스(원고)는 2022. 1. 1.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도안 및 서명 등에 대한 국내 독점사용권을 취득하여 관련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A사의 위와 같은 도안 및 서명의 무단 사용행위로 인하여 4년 이상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A사를 상대로 ‘마크 곤잘레스’ 창작 도안 및 문구의 사용금지, 침해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가 서브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후에도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서명을 계속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마크 곤잘레스로부터 ‘마크 곤잘레스’ 창작 도안 및 서명 등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도안 및 서명과 같은 표지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A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마크 곤잘레스’와 종전 라이선시 및 A사 사이의 선행 소송에서는 마크 곤잘레스를 대리하여 마크 곤잘레스가 저작권자임을 인정받고 또한 저작권법에 기하여 ‘마크 곤잘레스’ 창작 도안 및 서명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25다209391 판결. 1심 2심 3심 모두 승소)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소송에서는 새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마크 곤잘레스 도안 등에 관한 독점사용권자 지위를 인정받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① 저작권자(마크 곤잘레스)가 아닌 독점사용권자(더네이쳐홀딩스)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독자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점, ② 침해금지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손해배상청구액 전액을 인용함으로써 의류 등 라이선스 업계에서의 정당한 라이선시의 권리를 지키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