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대: 유럽의 등급분류 강화 및 입법 논의

2026년 3월 개정된 PEGI 기준(유럽 및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2026년 6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게임 중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원칙적으로 PEGI 16, 즉 16세이용가 등급 이상으로 분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PEGI 18, 즉 18세이용가 등급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간 한정 또는 수량 한정 상품이 포함된 게임은 PEGI 12 이상으로 분류되고, 일일 퀘스트 등 이용자의 재접속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게임은 PEGI 7 이상, 재접속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 게임은 PEGI 12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차단 또는 신고 기능 없이 이용자 간 제한 없는 소통이 가능한 게임은 PEGI 18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도박적 요소가 포함된 게임 컨텐츠로부터 보호하려는 흐름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Digital Fairness Act(이하 “디지털 공정성법”)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공정성법은 2026년 말 법안 상정을 목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데, 최근 유럽의회는 유해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미성년자 대상 게임에서 현금 결제를 통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 및 기타 무작위 보상 콘텐츠(행운의 바퀴, 카드팩 등)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 향후 미성년자 대상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또는 접근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확률형 아이템 외에 도박과 유사한 게임 메커니즘, 중독성을 유발하는 설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다크 패턴 등도 규제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2018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법에 따라 금지하였고, 독일은 등급분류제도와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미성년자의 확률형 아이템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미국 뉴욕주 검찰이 스팀 운영사인 밸브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 시사점

우리나라는 유럽의 논의와는 달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확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영역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미국·EU 등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규제 역시 향후 국내 입법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입장에서는 국내 입법 및 정책 동향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규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About Shin & Kim’s Game Team

법무법인(유) 세종 게임팀은 그간 ICT, IP, 금융, M&A, 블록체인,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산업 분야에 특화∙집중하여 게임 기업에 최적화된 통합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게임팀은 게임 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경험을 갖추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및 유관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근무 또는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규제 대응에 대한 정책 및 전략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