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6. 5. 26. 기자간담회를 통해 237명 규모의 인력 확충과 함께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의 신설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플랫폼·대기업집단·민생 독과점 등 대규모 복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과거 대기업집단 전담 조사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공정위 조사국의 기능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신설 취지 및 주요 기능
중점조사기획단은 약 4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과거 조사국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존의 행위 유형별 조사 체계와 달리 중대 법 위반행위와 대규모·복합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플랫폼 분야’ 또는 ‘대기업집단 분야’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법위반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처리하기 위한 전문 조사조직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대기업집단 분야에서 사익편취, 부당지원, 계열회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이 서로 별개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모두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사항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다 통합적·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직 규모 | • 40명 규모 (기존 7명 규모 ‘중점조사팀’ 확대 개편) |
| 하부 편제 | • 중점조사 1·2·3담당관 (과 3개 배치) |
| 주요 조사 대상 | • 플랫폼 관련 복합 위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약관, 자사우대, 끼워팔기,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 피해 등) • 대기업집단 관련 복합 위반행위 (사익편취, 부당지원, 계열회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
2. 시사점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은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방향이 개별 행위 유형 중심의 사후적 조사에서, 대기업집단·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경우, 종래 별개 사건으로 다루어지던 사익편취·부당지원·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의 사안들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및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관련 내부거래 및 계열회사 신고 등과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 분야의 경우, 최근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랫폼 분야의 규제 역량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외국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 입점업체·이용자와의 거래조건,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 활용 방식, 자사 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이용자 전환 제한 등 복수의 쟁점이 결합된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국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 기업 역시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집행 강화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잠재적 조사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만으로도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및 플랫폼 분야 집행 강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 기존 조사부서와의 역할 분담, 조사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어떻게 정해질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