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1일(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2026. 7. 21.)을 앞두고,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AI 기본법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2조의2)

(내용) AI기본법 제3조 제5항은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인공지능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 인공지능 시대에 고비용·고성능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실질적인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

2. 공공 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AI 기본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제4항)

(내용) AI 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기관 등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한국 AI 진흥협회(한국 AI·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확인 제품·서비스: AI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단체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확인한 제품·서비스

과기정통부 고시 AI 제품·서비스: 유연한 제도 운용을 위해 고시로 추가 지정

3. AI 제품·서비스 비용지원 가능 대상자 범위 (AI 기본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내용) AI 기본법 제17조의2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비용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 인공지능 취약계층(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등)

▶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 및 이공계 인력

4.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모태펀드 지원 절차 (AI 기본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의3)

(내용) AI 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AI 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구체화 (AI 기본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

(내용) AI 기본법 제22조의2는 혁신적인 AI 기술 확보를 위하여 대학·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AI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연구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주체(대학, 기업 등)에 의한 설립 가능

▶ 설립 요건 구체화 (설비·인력·재정 요건 등)

▶ 국가의 폭넓은 지원 사항 상세 규정 (연구비, 인프라, 행정 지원 등)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AI 기본법 개정안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 조달 시장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 투자 촉진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은 AI 제품·서비스 조달·공급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AI 진흥협회의 'AI 제품·서비스 확인' 절차가 공공 조달의 핵심 요건으로 작동할 예정이므로, AI 솔루션 공급기업은 적시에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AI 취약계층 범위가 장애인·고령자 등 전통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및 AI 서비스 기업은 포용적 AI 설계 의무와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제품·서비스 비용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대학 인재 및 이공계 인력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연구기관은 소속 구성원이 관련 지원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내부 안내 및 지원 신청 절차를 조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연구소 설립·운영 근거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학 및 민간기업이 AI 연구소 설립을 통해 혁신 기술 개발과 국가 지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설립 요건·허가 절차 및 지원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AI 스타트업 및 창업 생태계 관련 기업은 모태펀드 연계 투자계획 수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기회를 선제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7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2026.6.19.)이 임박한 만큼, 이해관계자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시 의견 제출을 통해 제도 형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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