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에서는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시 단계별 고려사항에 관한 2월 3일자 뉴스레터(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03)와 개발사업 성공을 위하여 알아야 할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3월 3일자 뉴스레터(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48)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관련된 아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판례 분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미실시 #절차적 하자 #거짓·부실 작성 #입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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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인 및 절차 준수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22조 및 제43조 제1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당국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16조, 제25조, 제27조, 제44조). 

대법원은 법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환경부장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으로 그에 따른 승인 등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한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승인 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으로 처분 이후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48671 판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9누36363 판결로 항소 기각됨). 위 하급심 판결대로라면 승인 처분 이후에 뒤늦게 환경당국과 협의를 완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평가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막대한 매몰 비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충실하게 작성된 평가서의 중요성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아니되며(제53조 제5항 제2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기초하여 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분청이 해당 개발사업을 정지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4호, 제76조 제3항 제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에 의하면 (i)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등은 ‘거짓 작성’에 해당하며, (ii)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 및 반영 여부를 누락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는 등 검토·협의기관의 검토를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부실 작성’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에 관하여 방송, 학술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한편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이유로 행정청이 사업자에게 침익적 처분(개발사업 정지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례도 다수 존재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64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구합24604 판결 등).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은 전술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 이외에도 사업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서 작성을 실무 대행업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업자도 거짓·부실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성 과정에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고려한 입지 선정의 중요성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관은 환경보전가치를 우선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므로, 사업 초기 입지 선정 단계부터 생태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 시행 전 환경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 발전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도 환경보전가치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업 부지가 녹지축의 단절을 초래하거나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부동의 또는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산 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이 생태적 가치보호, 생태축 훼손 우려, 경관 부조화 등을 이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법원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허가요건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위 부동의 협의의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1316 판결). 

이처럼 사법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환경당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입지 선정 단계부터 협의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해야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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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센터장: 백규석 고문)는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안에서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하여 왔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이후 이어지는 각종 환경 인허가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한 행정/형사절차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개발사업 전 과정을 보다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미팅,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응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환경안전전략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단계,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안전전략센터(홈페이지: https://www.shinkim.com/kor/business/view/U1110)는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소방안전’의 6개 분야에 있어 국내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충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제시해드리면서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현장실무적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