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조사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플랫폼·데이터 기반 산업에서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 역시 심의, 경제분석, 디지털 증거 확보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공정위, 30년 만에 위원 정수 증대

공정위 위원 정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9인 체제에서 11인 체제로 확대되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납니다.

이번 증원 배경으로 공정위는 사건 수 증가와 함께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사건 난이도 상승을 제시 하고 있으며,1 이는 특히 플랫폼, 온라인 광고, 데이터, AI 기반 서비스 등에서 시장분석과 경쟁제한성 판단,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에 더 정교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증원을 통해 특히 그 동안 사건 적체가 심했던 소회의(전원회의가 아닌 위원 3인으로 구성) 사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디지털포렌식담당관 조직 신설 및 디지털 증거 관리 규칙 개정

조사체계 측면에서도 2026년 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디지털포렌식담당관’ 조직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디지털 증거 관리 규칙’)이 개정되어 신설 조직이 디지털 증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 조직은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2028년 3월 31일까지의 평가기간 동안 운영 성과와 업무량을 지켜본 뒤 위 정원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디지털 증거 관리규칙에 따르면 사건담당부서가 이미징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집 일시·장소, 사용자 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을 기재한 확인서에 피조사업체 관계자와 조사공무원이 확인 서명하고, 수집된 디지털 자료는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분석은 등록 자료와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료 중심의 조사에서 증거의 무결성과 관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디지털 증거 관리규칙은 공정위 내부의 디지털 자료에 대한 조사·포렌식 절차를 구체화한 재량준칙의 성격을 가지면서 향후 조사절차의 적법성이나 디지털 자료의 신뢰성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 실무에서는 디지털 자료관리 체계와 현장조사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내부 이메일이나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기타 전자적으로 형성된 자료 등 디지털 증거가 점점 사건 판단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료의 형성, 보관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면서 향후 공정위의 심의·조사 및 집행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무 변화가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