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4. 15. - 2026. 5. 5.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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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4. 20.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관련링크) |
-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에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SaaS)’ 추가, (2)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평가를 거친 SaaS 이용, (3) 접속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 반기별 평가 및 보고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2026. 4. 20.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 SaaS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내부 관리체계의 효율화 등이 기대됨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망분리 예외 미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개정안에 따른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 평가 및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등에 관한 내부 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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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4. 21.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링크) |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허용, (2)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 도입 등 다양한 ETF 출시 기반 마련, (3) 사전교육 강화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도 기본예탁금(1천만원) 적용 등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있음
- 관련 금융기관은 금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내 위험요인 및 손실가능성 상세 기재, 진입요건(예탁금 및 사전교육) 통제 시스템 마련, 기초자산 변동에 즉각 연동되는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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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4. 23.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링크) |
- 공모주 상장 후 단기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급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2)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이 있음
-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사전 정보제공시 지켜야 할 행위규제,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상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IPO가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은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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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 4. 27. 임원보수 공시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서식 개정 (☞관련링크) |
- 금번 기업공시서식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1) 임원보수 공시에 영업이익, 총주주수익율(TSR) 등 성과지표 병기,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 (3) 연도별 변동 비교를 위한 공시대상기간 확대(당해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 (4) 이사‧감사 전체 보수 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 공시 등이 있음
*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 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 금번 개정 서식은 2026. 5. 1.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됨
- 금융감독원은 공시서식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하여 기재 미흡 사항에 대한 자진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므로, 다가오는 반기보고서 작성 시 개정 서식 준수를 위한 유관 부서의 사전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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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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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40414)] 증권의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비상장회사가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10억 이상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전매제한을 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증권 발행 시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전매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전매기준과 전매기준 적용을 면할 수 있는 전매제한조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전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거나 모집·매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확인되나, 그 외에 전매기준이나 전매제한조치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 본 사안은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수와 발행금액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규정된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야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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