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복담합 관련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근절방안은 기존 과징금 중심의 제재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사업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반복 담합의 근본원인이 사업구조 자체에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까지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반복담합 근절방안’ 제재 강화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 4. 30. 부터 시행된 과징금 고시 이외에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담합과 관련된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관련 동향에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반복담합 제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
| 임원 제재 강화 | 담합 사업자에게 해당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 도입 |
| 과징금 가중 | 반복 담합에 대해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 (개정 과징금 고시 26. 4. 30. 시행) |
| 자진신고제도 개편 | 5년 내 반복 담합의 경우 감면 혜택 박탈, 5년 이후 10년 이내 반복 담합의 경우 감경 혜택 수준 절반 축소 |
| 시정조치 개편 |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 반복 담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구조적 조치 제도 도입 여부 검토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조치 |
| 입찰 제한 확대 | 입찰담합 외에 가격·생산량 담합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반복 담합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의무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담합 주도자는 1년 6개월, 단순 가담자는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상향 |
| 피해 구제 강화 | 단체소송 확대,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담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
공정위는 2026년 상반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하반기에는 담합 관련 분야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 반복담합에 대한 구조적 조치 검토 및 방안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법의 개정도 필요하므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 예정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입찰담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격담합·생산량 담합 등에 대해서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고, 담합 주도자의 자격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미 시행된 반복담합에 대한 과징금 가중 확대에 이어 담합 반복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축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내 반복 담합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박탈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번 담합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담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러한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합 책임을 기업 차원을 넘어 경영진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공인중개업 등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 부처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이 실행될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 담합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업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부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 도입 역시 주요 논의 과제로 포함되고 있고, 단체소송 확대,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담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반복담합 근절방안은 기존 과징금 중심의 행정제재에서 벗어나 시장참여 제한, 임원 개인의 책임 강화, 민사적 책임 강화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업들로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구조적 조치가 결합된 제재 체계는, 기업 입장에서 핵심 사업 축소, 매출 기반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제재의 강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 위반에 대해 임원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한 임원해임·직무정지 제도도 임원들이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담합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은 담합 발생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보다 정교하고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와 경영진 차원에서 담합 위험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리스크 기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외부 로펌을 활용하는 독립적인 조사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 매각과 같은 구조적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부별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전략도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참가 제한 확대에 따른 매출 영향 역시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