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하,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2026. 3. 12.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4. 7.자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재판소원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독일, 스페인, 대만 등 해외 입법례와 우리 법에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인용 사례

가. 민사 사건

(1) 좁은 독방에 수감된 수형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사건

▶ 사건 번호: 1 BvR 1127/14 (결정일 2015. 7. 14.)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 6. 9.부터 11. 23.까지 화장실이 있는 5.25㎡의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2009. 11. 3. 이러한 수감 환경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2주의 유예기간(2009. 11. 19.까지)내에 이러한 수감상태를 해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베를린 주를 상대로 직무의무위반에 기한 국가배상(Amtshaftungsklage)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된 수감에 대해 관할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유예기간(2009. 11. 19.) 이전의 수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경과 이후인 2009. 11. 20.부터의 수감에 대해 청구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성) 및 제20조 제3항(법치국가 원리)에 근거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잊힐 권리 사건

▶ 사건 번호: 1 BvR 16/13 (결정일 2019. 11. 6.)

▶ 사건 개요: 1982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후 출소한 청구인은, 자신의 범행 경위를 보도한 과거의 잡지 기사가 해당 매체의 온라인 아카이브에 게재된 채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상위 결과로 노출되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의 접근 차단 및 삭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판결이 기본법상 일반적 인격권(잊힐 권리)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연방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한 과거 기사의 지속적 노출 문제는 자신이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아닌 일반적 인격권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언론사가 청구인의 이름 검색 결과에 해당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3) 스포츠 중재합의 사건

▶ 사건 번호: 1 BvR 2103/16 (결정일 2022. 6. 3.)

▶ 사건 개요: 독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청구인은 국제대회 참가 신청서에 서명하면서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 조항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도핑 의혹으로 2년 동안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CAS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공개변론을 요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 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독일 법원에 국내 연맹과 국제 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가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중재 조항이 청구인이 대회 출전을 위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 중재 합의인 이상, 해당 중재 절차는 법치국가의 최소 기준인 공개 심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CAS 규정은 이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중재 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형사 사건

(1)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유죄판결 사건

▶ 사건 번호: 1 BvR 2083/15 (결정일 2018. 6. 22.)

▶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에 나치독일의 군사자료 전시 사진이 조작되었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대규모 학살에 관한 강연으로 돈을 번다는 취지의 음성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30조 제3항의 대중선동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공공의 안녕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이 혼재된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데, 구체적 위험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구속 취소 이후 재구속 결정 사건

▶ 사건 번호: 2 BvR 103/20 (결정일 2020. 3. 9.)

▶ 사건 개요: 살인방조, 중상해 혐의를 받는 17세인 청구인을 포함한 7명에 대하여 2019. 12. 9.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19. 12. 23. 청구인의 항고가 인용됨으로써 구속영장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19. 12. 27. 구속 재개 결정이 내려지자 청구인은 재구속 결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연방헌법재판소는 긴급한 범죄혐의의 인정 및 구속사유의 존재는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평가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정확성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긴급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이유와 구속사유를 인정한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재구속 결정은 기본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행정 사건

(1) 공동묘지에서의 집회 사건

▶ 사건 번호: 1 BvR 980/13 (결정일 2014. 6. 20.)

▶ 사건 개요: 청구인은 드레스덴 시가 산림공동묘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과 1945. 2. 13. 연합군에 의한 드레스덴 폭격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주최한 추모행사에서 추모를 반대하는 문구1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드레스덴 시는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동묘지라도 실질적으로 공적 의사소통의 장이 형성된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청구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집회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충분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집회에서의 확성기 사용 제한 사건

▶ 사건 번호: 1 BvR 2135/09 (결정일 2014. 6. 26.)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5. 1. 독일 노동조합연합 집회에서 관할청의 부가명령(확성기 사용은 집회 주제 관련 발언 및 질서유지에만 허용)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경찰들은 집회에서 나가라!’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이 청구인에게 집회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재판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확성기 발언이 비록 집회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집회의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 두 차례의 짧은 발언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나 제3자에 대한 소음 피해 등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를 정당화하는 위해(Gefährdung)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결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슬림 교사의 머리스카프 금지 사건

▶ 사건 번호: 1 BvR 471/10, 1 BvR 1181/10 (결정일 2015. 1. 27.)

▶ 사건 개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슬림 여성 교사인 청구인들이 업무 중 머리스카프 착용을 이유로 각각 경고 및 해고 처분을 받았고 노동법원은 청구인들의 경고 및 해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교사의 종교적 외부 표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독교·서양 문화적 가치 표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처분 근거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연방헌법재판소는 문제되는 규정이 기독교·서양 문화적 표현을 허용하면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법상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및 공직에서의 종교적 불이익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머리스카프 착용을 이유로 경고 및 해고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스페인 헌법재판소 인용 사례

가. 민사 사건 - 출판사의 공직자 부패 폭로 사건

▶ 사건 번호: STC 216/2013 (결정일 2013. 12. 19.)

▶ 사건 개요: 잡지 및 지역 일간지 출판사인 청구인은 시 공무원의 이해충돌(공직 겸직, 민간기업 참여)을 기사화하였고, 이에 해당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이 청구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자 청구인은 해당 판결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기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라는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충분히 입증 가능한 내용이자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사는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민사 판결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형사 사건 - 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건

▶ 사건 번호: STC 155/2009 (결정일 2009. 6. 25.)

▶ 사건 개요: 검찰이 절도 경범죄로 기소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벌보다 무거운 자택구금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검찰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벌 선고가 ‘공소제기 기반의 원칙’2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중한 자택구금형을 선고한 것은 ‘공소제기 기반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행정 사건

(1) CCTV에 근거한 교직원 징계처분 사건

▶ 사건 번호: STC 29/2013 (결정일 2013. 2. 11.)

▶ 사건 개요: 대학교가 교직원인 청구인의 근무태만을 의심하여, 출입 통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사전 고지 없이 출퇴근 감시에 활용한 후 6개월 정직 및 급여지급의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에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징계의 목적이 있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교사의 파업 지지로 인한 징계처분 사건

▶ 사건 번호: STC 12/2018 (결정일 2018. 2. 8.)

▶ 사건 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이 수업 중 약 10분간 공무원 파업 사안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를 기재한 통지문을 학생들에게 배포하자, 교육부가 관련 법령상 위반행위3가 있다고 보아 1개월 정직·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파업의 개최 사실과 파업 지지를 알렸던 것이고, 이로써 학생에게 편향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한 것은 헌법상 적법성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가사 사건 -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에 관한 사건

▶ 사건 번호: STC 26/2024 (결정일 2024. 2. 14.)

▶ 사건 개요: 이혼 가정에서 청구인인 어머니는 자녀를 비종교적인 공립학교에, 아버지는 종교학교에 보내길 원하며 의견이 대립이 발생하였고, 법원은 아버지가 원하는 종교학교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이 부모의 기본권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간과하였고,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은 학교교육이 중립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인용 사례4


가. 집회에서의 십자가 사용 관련 사건

▶ 사건 번호: E 717/2014 (결정일 2015. 3. 11.)

▶ 사건 개요: 동물보호단체인 청구인이 교회 앞에서 동물보호를 주제로 나무십자가, 인공혈액, 동물탈 등을 사용하는 시위를 신고하자, 관할청은 이를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판단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문제되는 집회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에 위배되는 요소 역시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십자가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교회방문객들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에 관한 사건

▶ 사건 번호: E 5004/2018 (결정일 2019. 6. 18.)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7년 4월 축구경기 중 "A.C.A.B."(All cops are bastards)가 적힌 깃발을 흔들어 공공의 평온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벌금(Geldstrafe) 처분을 받았고 행정법원 또한 해당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5. 이에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인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자유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축구경기장에서 깃발을 흔든 행위 자체만으로는 평온의 침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시사점

재판소원제도의 시행 이후 최근(2026. 4. 28. 기준)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사건 525건 중 누적 265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1건입니다. 이에 실제로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을 때 그 대응 방안을 구성하는 데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결정례들이 축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재판소원을 인용한 선례가 있는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재판소원 청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애도할 것은 없다 – 저지해야 할 것만 남아있다. 다시는 국민공동체가 없어야 할 것이다 – 드레스덴 정신을 파괴하라. 독일의 기념서커스를 끝내자. 반파시스트 활동.”
2 ‘공소제기 기반의 원칙’이란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공소장에 제기된 사실적 및 법적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법적 평가를 근거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고불리 원칙’과 연결되는 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카스티야라만차 공공 고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다음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g) 작은 규모의 공공의 자원과 자산을 개인적 용도 내지 이를 원용한 자를 위해 소비하거나 사용;
i) 매우 심각하거나 중한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불이행
4 오스트리아는 2012년 행정쟁송 개혁을 통해 행정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빈 주(州) 질서유지법(WienerLandes-Sicherheitsgesetz) 제1조 제1항에 따른 행정벌의 일종으로, 동조 제5항에 따라 빈 주(州) 경찰청이 해당 처분의 관할 기관이 되고,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빈 행정법원에 불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