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공사업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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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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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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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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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제8조)
현행법은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감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감리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경우 감리 배치 현황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감리 업무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교육 이수 의무화 (제14조의3, 제66조, 제69조)
신규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신규 공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교육 이수 의무화는 신규 공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 (제26조의2, 제78조)
민간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 역시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민간 공사에서 발주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이번 상호보증 의무화로 그러한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제35조, 제35조의2)
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또 공공 부문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사점
- (계약 관계의 구조적 변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민간 공사에서의 상호보증 의무화에 있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 역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에게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의 구체적인 방식과 조건에 관한 협의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보험·공제 가입 의무 이행) 앞으로 공사업자는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공사대금 견적 시에는 관련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다만,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공사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에는 그것이 담보하는 손해의 유형과 범위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 되는 경우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감리원의 중복 배치나 허위 배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감리 용역업자로서는 감리원 배치 현황의 정확한 관리와 법령 준수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계약 구조 설계, 발주자·수급인 간 분쟁 대응, 보험·공제 관련 법적 검토, 하위 법령 모니터링 및 규제 대응 전략 수립 등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계신 경우,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