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은 포장의 원료 수급부터 설계, 유통, 재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포장의 전 수명주기(Life-cycle)를 통합 관리하고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1. 주요 입법 경과 및 적용 일정

PPWR은 1994년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을 기반으로, 유럽 그린딜(2019)과 신순환경제 액션플랜(2020) 등 EU의 탄소중립·순환경제 흐름 속에서 입법이 구체화되었으며, 2025년 1월 관보 게재를 거쳐 2월 최종 발효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PPWR은 기업들에게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 가능 설계, 재생 원료 사용 등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PPWR 주요 입법 경과 및 주요 적용 일정]

2. 적용 대상 및 요구 사항

PPWR은 사용 재질이나 사용 장소(산업·상업·가정 등)에 관계없이,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포장’이란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 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배송 또는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포장의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 포장, 묶음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 테이크아웃 포장 등이 있으며, 포장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Economic Operator)에게 규제 준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본 규정에 따른 경제 주체별 세부 정의와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단계별 주요 의무 및 대응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PPWR 적용 경제 주체 정의]

경제 주체 정의
제조업자 (Manufacturer)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설계하는 자
수입업자 (Importer) EU 내에 설립되어 제3국으로부터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수입하여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
유통업자 (Distributor)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제외한 공급망 내에서 포장을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자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제조업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공급자 (Supplier) 포장 또는 포장 재료를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Fulfilment service providers) 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창고 보관, 포장, 주소 기재 및 발송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최종 유통업자(Final distributor) 재사용된 경우를 포함한 포장된 제품 또는 리필 형태로 구매 가능한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자

*생산업자(Producer)란, EU 회원국 내에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공급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뜻합니다.

[PPWR 경제 주체별 주요 요구사항]

시점 경제 주체 주요 요구사항
2026.08.12. 제조업자 • PFAS 식품 포장 사용 제한 및 중금속 사용 제한 기준 준수
• 일련번호 등 식별 표시 및 제조업자명·상호명/상표·우편수단·연락처 표시
• 출시 전 적합성 평가 실시, 기술 문서(TD, 부속서 VII)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부속서 VIII) 작성
• 일회용 포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 출시 후 10년 간 문서 보관
포장 공급자 • 제조업자에게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 제공
수입업자 • 제조업자의 적합성 평가 및 기술 문서,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여부 확인
• 수입업자명·상호명/상표·우편수단·연락처 표시 및 보관·운송 중 규정 준수 보장
• 일회용 포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 출시 후 10년 간 문서 보관
• 비적합 시 시정·회수·당국 통보
유통업자 • 생산업자의 생산업자 등록부 등록 여부 확인
• 보관·운송 중 규정 준수 보장 및 비적합 시 시정·회수·당국 통보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 창고 보관·취급·포장·발송 과정 중 포장의 적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
2027.02.12. 최종 유통업자(HORECA) • 호텔·식당·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음료를 포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028.02.12. 제조업자 • 티백, 스티커 등 산업용 퇴비화 가능 소재 사용
최종 유통업자(HORECA) • 호텔·식당·카페 등에서 식음료의 재사용 가능한 포장 옵션 제공
2028.08.12. 제조업자 • 포장 재질 정보 포함한 라벨(Harmonised Labeling) 부착
수입업자/유통업자 • 올바른 라벨링 여부 검증
2029.02.12. 제조업자 • 지역·국가 차원의 재사용 시스템 및 수거 지점 정보 등 포함한 재사용 가능 여부 라벨 부착
2030.01.01. 제조업자 • 재활용 가능 설계(DfR)에 따른 재활용 가능성 평가 A~C 등급 충족 (C등급 미만 퇴출)
• 플라스틱 포장 유형에 따라 최소 10~35% 재생 원료(PCR) 사용
• 포장 내 빈 공간 비율 최대 50% 이하 준수
• 1.5kg 미만 신선 과일·채소용 플라스틱 포장, 호텔 어메니티 등 특정 일회용 포장(부속서 V) 사용 금지
제조업자/수입업자 • 기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중량 및 부피로 설계되었음을 보장
운송용 포장 사용하는 경제 주체 • 운송용 포장(팔레트, 운반함 등)의 4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전환
최종 유통업자(음료) • 음료 판매 포장의 1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전환

 

3. 2026년 이후 후속 입법 일정

PPWR은 규제의 큰 틀을 담은 모법(母法)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 규격이나 이행 방법론은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령(Delegated Acts) 및 이행법령(Implementing Acts)을 통해 세부 기술 기준과 이행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은 본격적인 규제 시행에 앞서 세부 표준과 데이터 보고 체계가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2월까지는 생산업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이행을 위한 생산업자 등록 및 보고 데이터 체계(포장 유형, 재료 카테고리 등)를 구체화하는 이행법령이 채택1됩니다. 이어 8월에는 소비자의 분리배출을 돕는 라벨(Harmonised Labeling)의 요건 및 형식을 규정하는 이행법령이, 12월에는 재생원료(PCR) 함량 산정 방법론과 제3국 재생원료에 대한 동등성 입증 기준을 담은 이행법령이 각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U 수출 기업은 각 시점별로 확정되는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실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주요 후속 입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PWR 주요 후속 입법 일정]

연도 법정 기한 구분 주요 내용
2026 ~02. 12. 생산업자 등록부(제44조) 생산업자 등록과 데이터 보고 체계 및 양식 등을 규정하는 이행법령 채택 (2026년 1분기 채택 예정)
~08. 12. 라벨링(제12조) 라벨(디지털 표식 포함)의 요건 및 형식을 규정하는 이행법령 채택
~12. 31. 재생원료(제7조) 재생원료(PCR) 함량 비율 산정 방법·기술문서 형식 및 제3국 PCR 동등성 입증 관련 이행법령 채택
2027 ~02. 12. 재사용(제11조) 재사용 포장의 최소 순환 횟수를 설정하는 위임법령 채택
~02. 12. 특정 포장(제25조) 특정 일회용 포장(부속서 V) 사용 제한 관련 세부 지침 발표
~06. 30. 재사용(제30조) 재사용 목표 달성 여부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규정하는 이행법령 채택
2028 ~01. 01. 재활용성(제6조) 재활용 가능 설계(Design for Recycling) 및 재활용 가능성 등급 평가 방법론을 규정하는 위임법령 채택
~02. 12. 포장 최소화(제10조) 빈 공간 비율 계산 방법론에 관한 이행법령 채택
2030 ~01. 01. 재활용성(제6조) 대규모 재활용 평가 방법론에 관한 이행법령 채택
~01. 01. 라벨링(제12조) 우려물질 디지털 표식 방법에 관한 이행법령 채택

 

4. 시사점

PPWR은 포장을 단순한 부자재가 아닌 규제 준수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핵심 관리 항목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사후적 폐기물 관리를 넘어, 원료 수급부터 설계, 재사용 및 재활용까지 전 수명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의무로 확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만, 세부 요건들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각 경제 주체는 시기별 로드맵에 따른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PFAS 식품 포장 사용 제한 및 중금속 기준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역량이 공급망 유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 설계(DfR) 등급 평가와 재생 원료(PCR) 함량 준수 여부가 EU 시장 출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진입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규제 마일스톤에 맞춘 단계적 포장 전환 전략과 데이터 증빙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수출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본 일정은 PPWR 규정에 명시된 기본 기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하위 법령(이행법령·위임법령)의 입법이 전제된 항목의 경우, 법령 채택 시점과 연동되어(예: 채택 후 30~72개월 경과 등) 실제 적용일이 결정되므로 세부 입법 동향에 따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1 다만 현재 2026년 1분기 중 채택 예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