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verview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UD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7대 원자재(commodities)1와 그 파생제품에 대하여 산림 파괴와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과 시스템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 12월 개정안(Regulation 2025/2650)을 통하여 EUDR의 첫 시행 시점을 12개월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i) 대규모 및 중규모 사업자(large and medium operators)와 EU 목재 규정(EU Timber Regulation, 이하 “EUTR”)의 적용을 받았던 초소규모 및 소규모 사업자(micro and small operators already covered by EUTR)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ii) 그 외의 초소규모 및 소규모 사업자(micro and small operators)에 대하여는 2027년 6월 30일부터 EUDR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EUDR 대응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은 확보되었으나, 규제 이행의 나침반이 될 실무 지침서(Guidance)와 FAQ가 2025년 4월에, 국가별 위험도를 분류하는 벤치마킹 규정이 2025년 5월에 발표되는 등 규제 이행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에 기업들은 이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12월 개정안의 내용과 2026년의 주요 일정에 기반해 기업들이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2. 2025년 12월 개정안에 따른 대상 품목 및 주체 변경 사항
2-1) 대상 품목
EUDR은 7대 원자재와 이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파생제품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아래 표 참조). 파생제품 범위는 CN코드(유럽 관세 분류 체계)에 따라 부속서 I(Annex I)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안에서는 기존 부속서 I에 포함되었던 CN 코드 49번 항목(인쇄된 서적, 신문, 설계도 등 인쇄물 일체)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에 2026년 2월에 개최된 제39차 EUDR 전문가 회의에서는 2026년 4월 예정된 간소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를 통해 팜유 비누나 인스턴트 커피 등 추가 파생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 7대 원자재 | 주요 파생제품 예시 |
|---|---|
| 소(Cattle) | 살아있는 소, 냉장·냉동 쇠고기 및 부속, 원피, 가죽 등 |
| 코코아(Cocoa) | 코코아두, 코코아 껍질·페이스트·가루·버터,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 조제 식료품 등 |
| 커피(Coffee) | 커피(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
| 팜 나무(Oil palm) | 팜유와 분획물, 팜너트와 핵, 조유, 기타 야자유, 팜너트와 핵 부산물, 글리세롤,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기타 공업용 정제 애시드유 및 지방성 알코올 등 |
| 대두(Soya) | 대두, 대두유와 분획물, 채유적합종자와 콩가루, 오일 케이크,고체 유박 등 |
| 목재(Wood) | 땔나무, 숯, 원목, 말뚝류, 목모, 목분, 철도용 받침목, 제재목, 성형 목재, 파티클 보드,섬유판, 합판, 베니어 패널, 고밀도 목재, 목재로 만든 프레임·상자·통·공구·가구·식기구·주방용품 등의 제품 등 (단, 인쇄물은 25.12 개정안에 따라 제외됨) |
| 고무 (Rubber) | 천연고무,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 고무로 만든 판·끈·실·컨베이어벨트·타이어·내관·의류·액세서리 등의 기타 제품 등 |
2-2) 대상 주체의 정의 및 의무사항
2025년 12월 개정안에는 공급망 하위 사업자(downstream operator)와 초소규모 및 소규모 1차 사업자(micro or small primary operator)에 대한 정의 및 이들의 의무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공급망 하위 사업자와 초소규모 및 소규모 1차 사업자의 경우 실사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 이하 “DDS”)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자체적인 3단계 실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1차 공급망 하위 사업자(first downstream operator)및 1차 공급망 하위 거래자(first downstream trader)의 경우 공급망 상위 사업자의 DDS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 RN) 및 검증 번호(Verification Number, VN)를 수집 및 보관할 의무만 부담하게 되어 DDS 중복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정된 부속서 III에서는 저위험 국가의 초소규모 및 소규모 사업자가 간소화 신고서(Simplified Declaration)를 제출할 때 기존 DDS에서 요구하던 정밀 지리좌표(geolocation) 데이터를 일반 지리좌표 또는 우편주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초소규모 및 소규모 사업자가 GPS 좌표 수준의 정밀 위치 데이터를 확보·관리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주체 | 정의 | DDS 제출 의무 | DDS RN/VN 수집 및 보관 의무 | EUDR 정보 시스템 등록 의무 |
|---|---|---|---|---|
|
사업자 (Operators) |
상업 활동 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급망 하위 사업자는 제외) | O | O | O |
| 공급망 하위 사업자 (Downstream operator) |
상업 활동 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관련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수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X | X (예외: 1차 공급망 하위 사업자(first downstream operator)의 경우 의무) |
X (예외: 중소기업이 아닌(non-SME)경우 의무) |
| 초소규모 및 소규모 1차 사업자 (micro or small primary operator) |
EUDR 제29조에 따라 저위험(Low Risk) |
X |
O |
O |
| 거래자 (Trader) | 사업자 또는 공급망 하위 사업자를 제외하고, 공급망 내에서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 제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자 | X | X (예외: 1차 공급망 하위 거래자(first downstream trader)의 경우 의무) |
X (예외: 중소기업이 아닌(non-SME)경우 의무) |
3. 2026년 주요 일정
| 시기 | 내용 |
|---|---|
| 2025. 12. 23. | 2차 연기 관보 게재 (Regulation (EU) 2025/2650) |
| 2026. 2. 10. | 제39차 EUDR 전문가 회의 (39th meeting of the EUDR Expert Group) |
| 2026. 2. 16. ~ 2026. 4월 중순 | EUDR 정보시스템 접근 임시 제한 예정 |
| 2026. 4. 중 | 집행위원회 EUDR 간소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 발표 예정 |
| 2026. 4. 30. | 집행위원회 EUDR 간소화 검토 보고서(Simplification review report) 제출 예정 |
| 2026. 12. 30. | EUDR 의무화 시작 (대규모·중규모 사업자, EUTR의 적용을 받았던 초소규모 및 소규모 사업자(Micro and small operators already covered by EUTR) 대상) |
2026년 2월 10일 개최된 제39차 EUDR 전문가 회의에서는 2026년 4월 중 발표될 간소화 패키지에는 EUDR의 핵심 조항(the core text)에 대한 수정 및 개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간소화 패키지에는 부속서 I의 품목을 수정하는 위임법령(Delegated Act)의 채택, 정보 시스템 이행 규정 개정(revisions of the Implementing Regulation), FAQ 업데이트 등 정도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DR 간소화 검토를 실시하고, 2026년 4월 30일까지 EUDR에 따른 (특히 초소규모 및 소규모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과 영향에 대한 평가 및 확인된 이슈들에 대한 가능한 해결 방안과 필요한 경우 입법 제안까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의 경우 2026년 중으로 2025년 10월 발표된 FAO FRA(세계산림자원평가)의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국가 분류 체계에 대한 1차 재검토가 예정되었으나, 제39차 EUDR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재검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은 이미 2025년 5월 22일 이행 규정(Implementation Regulation)으로 도입되었으나 EUDR에 명시된 국가별 위험 등급이 최신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7월 유럽의회(EU Parliament)는 반대 결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반대 결의에 이은 재검토의 무산은 국가별 위험 등급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국가별 위험 등급이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불안정성과 변동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저위험국에만 적용되는 간소화 절차만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되어 신뢰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DDS의 실사 수준과 사업자 및 유통업자의 검사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잠재적인 등급 하향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위험도 | 국가 |
|---|---|
| 저위험(Low Risk) | EU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
| 표준위험(Standard Risk) |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
| 고위험(High Risk) |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북한 |
4. EU 역외 기업의 법적 지위와 대응 방향
EUDR 제7조(Art 7, Placing on the market by operators established in third countries)에 따르면 EU 역외 기업(a natural or legal person established outside the EU)이 제품(relevant products)을 EU에 유통시킬 때, EU 내에서 최초로 이를 공급받는 역내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는 실사 수행 및 DDS 제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EU로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EU 내 파트너사가 실사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EU 내 첫 사업자(Operator)가 실사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정보 및 증빙 자료를 지원해야 하며 EU 통관을 직접 담당해 EORI(경제운영자 등록 및 식별번호)를 보유한 경우에는 비EU 사업자(non-EU Operator)로서 EUDR 정보시스템에 DDS를 직접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FAQ 3.7 참고).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에 대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원산지·위험 평가·실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2026년 EUDR 본격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향후 강화될 ESG 공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규제 대응 역량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대규모 및 중규모 사업자 그리고 EUTR의 적용을 받았던 초소규모 및 소규모 사업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EUDR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EUDR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실사 범위가 FAQ 및 지침서(Guidance)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만큼, 2026년 4월 발표 예정인 간소화 패키지를 포함하여 최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교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제도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집행 방향과 요구 수준의 변화를 고려한 내부 데이터 관리 및 실사 체계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1 소, 코코아, 커피, 팜 나무, 고무, 대두 및 목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