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은 ‘2026 정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여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작권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6개월(일부 규정은 3개월 후 조기시행)이 경과한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가. 개정안 주요 내용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

  • ‘불법복제물’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로 정의하고(제2조 제37호), 이전에는 판례 법리에 따라 저작권침해의 방조로만 규율할 수 있었던 불법복제물 링크 관련 행위를 아래와 같이 권리 침해 행위로 분류하였습니다.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제124조 제1항 제4호)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제124조 제1항 제5호)

[문체부장관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이트 접속차단요구권 및 긴급차단요구권 신설]

  • 기존에는 문체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의 사이트접속을 차단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에 대한 일반적인 접속차단요구권: 문제부장관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접속차단 조치는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
    - 불법복제물등이 전송에 따른 권리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긴급 접속차단요구권: 문체부장관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명할 수 있음(이 경우 문체부장관은 즉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제133조의4 제1항 및 제2항).
  • 위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5월 11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관계공무원의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를 위한 현장 출입 및 서류 열람권 신설]

  • 기존에도 관계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에 대한 수거·폐기 및 삭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서버 데이터가 삭제되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한 때에는 문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음(제133조 제1항).  
    -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체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제133조 제2항).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

  •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제125조 제4항).  
    - 배상액 결정 시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④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⑤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⑥ 침해자의 재산상태 ⑦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함(제125조 제5항).
    -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136조 제1항).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2026. 8. 11.자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나. 시사점

영리목적의 불법복제물등의 링크 관련 행위를 독립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한 것은, 향후 불법복제물등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장관의 긴급 접속차단요구권 도입은 국가적 차원의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차단'으로 전환하여, 그 보호의 수준을 강화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접속차단제도와 현장 출입 및 서류 열람·조사 권한의 명문화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 강화와 K-콘텐츠 산업 전반의 피해 감소에 있어서 실효성과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거 저작권 침해로 얻는 이익이 제재 비용보다 컸던 왜곡된 구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형사처벌 수위 상향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의적·반복적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향후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는 권리자들의 전략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관련

가. 개정안 주요 내용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외의 방식을 사용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도 낮았습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대상으로 하였습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
    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의 판매자 또는 그 위탁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의 구입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

  • 기존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에서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였고, 그 권한상 입장권 판매자 등의 협조 없이는 암표 거래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문체부장관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공연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
    -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구매·판매 내역,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부정구매·부정판매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공연법 제4조의3 제3항 및 제6항,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제3항 및 제6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공연법 제43조 제3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실효적 경제적 제재의 도입]

  •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음성적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문체부장관은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공연법 제37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 문체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공연법 제4조의4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제1항),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음(공연법 제4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나. 시사점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암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격 개정되었고, 개정안의 시행으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암표 시장의 근절 및 공정한 관람 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표와 관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했기에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고가 재판매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정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부당이득 몰수·추징 규정의 도입으로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조직적 암표상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신고기관 지정 및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장(場)만 제공하던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게 자료제출 의무 및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는바,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파악하여 법시행일 전까지 이를 이행하고 또한 개정법 준수를 위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콘텐츠·엔터테인먼트팀’은 저작권, 콘텐츠, 미디어,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 관한 우수한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이슈들에 관하여 풍부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