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그 일환으로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공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법 제35조의5)은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에 열거된 저작재산권의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도입되었으나, 공정이용의 정의인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설명이 기재 되어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제1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변형적 이용인지, 영리 목적인지, 그리고 저작물 이용 경위 또는 방법 등의 세부적 요소를 고려
  •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 및 성격이 원저작물의 목적 및 성격과 동일하다면 제1요소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며,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 영리적이라면 비영리적 경우에 비해 제1요소 판단에 불리할 수 있음
  •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방지 조치 여부, 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여부 및 불법적 접근 여부가 저작물 이용 경위 또는 방법으로서 제1요소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
  •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자동 수집(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 (제2요소)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원저작물이 사실∙기능적 저작물인지, 문학∙예술적 저작물인지, 미공표 또는 미발행 저작물인지 등에 대한 고려 요소
  • 소설, 영화, 미술, 음악 등 그 자체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은 사실이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적 저작물보다 제2요소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되며, 미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에 비하여 제2요소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
3. (제3요소) 제작물의 비중과 그 중요성
  •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를 고려
  • 저작물의 양적 측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전부 복제한 경우 제3요소 판단 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저작물 전체가 복제되었더라도 이용 목적상 불가피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된 경우에는 제3요소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음
4. (제4요소) 저작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
  • 저작물 판매 손해 또는 경제적 손해, 이용허락 기회 등의 세부적 요소를 고려

저작권위원회는 동시에 인공지능 특화 상담∙자문(컨설팅)∙분쟁조정 창구를 신설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대응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휘영 문체부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 밝힘과 아울러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역시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으며, 임문영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AI)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 덧붙이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AI전략위원회가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와 별개로 ▲ (문체부) 공공누리 자유 이용 허락 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 유형’ 신설(’26.1.28.), ▲ (문체부)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드는 거래비용 부담 완화,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 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 연계,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등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시사점

  • 그간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업계와 창작자 모두에게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는 공정이용 여부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네 가지 판단 요소에 대한 해설과 가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 모두가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 공정이용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준비하고, 과기정통부, AI전략위원회가 공동 검토를 거쳐 마련한 자료로, 특히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주도로 현장 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실제 사례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안내서 발간은 단순한 지침 제공에 그치지 않고, 공공누리 유형 신설, 권리정보 유통 기반 구축,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세액공제 적용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학습과 저작권 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정이용 안내서에 제시된 사례는 어디까지나 문체부 및 저작권위원회의 공식 유권해석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축적과 기술 발전에 따라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처럼,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필요한바, 그 과정에서 AI 개발사 또는 저작권자 간 정당한 이익 균형을 위해 법령해석 등이 필요할 경우 저희 법무법인도 실질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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