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경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은 전량을 전력생산비용과 상관없이 계통한계가격(“SMP”)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낮은 봄, 가을철에는 이를 전량 매입하는 것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출력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계통 운영자와 송배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출력제어 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송배전사업자를 대리하여 출력제어 조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기초한 사법(私法)상 조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➊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송배전사업자 사이의 전력 공급거래 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사법(私法)상 계약인 전력공급계약 또는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계약에 따른 것이고, ➋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계약에는 출력제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➌ 송배전 사업자의 출력제어는 그 법적 성격이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제공의 거절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송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는 사법(私法)상 조치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서 송배전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전기사업의 참여자에게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의무 및 이를 위한 출력제어 시행 및 수인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전기사업의 특성상 필수불가결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출력제어 조치는 사법(私法)상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3. 시사점
A. (전력계통 접속관련 분쟁과의 관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송전선로는 점점 더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통접속 권한을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배전사업자와 접속관련 순위의 선후를 다투는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력계통 운영자와 송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는 사법(私法)상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B. (전력계통 법률관계에 관한 여러 판단 사례) 그런데 발전사업자와 계통운영자, 송배전사업자의 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지 아니면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력계통 운영과 전력거래를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로 본 다른 하급심 판결도 확인되고, 반면에 전력계통의 운영 근거가 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계통운영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는 공법상의 조치가 되어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의 공법상의 통제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 (전력계통 분쟁 대응방안) 전력계통 및 전력거래에 관하여는 아직 문제되지 않은 많은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통운영자와 송배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 대해 취한 조치가 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별 조치 별로 조치의 주체, 목적, 근거,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것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법(私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쟁송 형태를 결정하고 청구 근거와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송무그룹과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각 분야 Band 1 팀으로서, 전력계통, 전력거래 및 관련 분쟁에 관하여 많은 업무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법, 경쟁법, 사법(私法), 소송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version] Korean Court Recognises Private Law Nature of Curtailment Measures in the Electricity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