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미국 최초의 연방법률인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하 ‘GENIUS Act’)가 2025. 7. 18. 제정되었습니다. GENIUS Act는 (i) 법 제정일인 2025년 7월 18일로부터 18개월 또는 (ii)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연준·FDIC·NCUA·OCC 등)이 하위 시행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날 중 빠른 날에 시행됩니다.
최근의 한국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과 맞물려 GENIUS Act의 제정은 한국 기업 및 개인 투자가들의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그와 관련 국제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GENIUS Act의 주요 내용 및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래에 관한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GENIUS Act의 주요 내용
A.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스테이블코인은 가격변동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는 달리 달러·원화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발행 기관이 보유한 달러나 미국 국채로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GENIUS Act에서 규제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기능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고정된 금전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어 안정적 가치 유지를 약속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즉시 해외송금 및 24시간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규제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에게 허용하되, 그 발행 기관에게 연방 혹은 주 감독 당국에 등록하고, 월별로 발행액 및 준비자산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준비자산은 안전자산으로 한정되어 전액 달러화 표시 자산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GENIUS Act에 규정된 발행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정일로부터 3년 후부터 미국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미국의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국제조세 이슈
A. 스테이블코인 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2025. 7. 4. 발효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Net CFC Tested Income(이하 ‘NCTI’)와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이하 ‘FDDEI’)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2025. 12. 31. 이후 과세연도부터 동 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 1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관리 API,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보관·전송 서비스 등을 해외에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할 경우 14%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전 미국 세법상 해외 유형자산 기준 10%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주는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이하 ‘QBAI’) 규정은 이번 OBBBA의 도입으로 폐지되어 제조업체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준비금 보관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나 서버 등 유형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QBAI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편된 FDDEI에서는 이자비용과 연구실험비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B. 한국 기업의 미국 국세청 보고의무
미국 국세청(IRS)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며, 2025. 1. 1.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해 Form 1099-DA(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Form 1099-DA에는 거래자의 이름과 계정 정보, 판매 또는 교환한 디지털자산의 종류 및 수량, 달러 기준 판매 금액, 구입 및 판매 시점, 구입 가격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출 의무는 미국 내 커스터디형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업체, 디지털자산 호스팅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자산 결제 처리업체, 디지털자산 키오스크 운영업체 등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스테이블코인 브로커 역할을 수행한다면, 모든 고객 거래에 대해 Form 1099-DA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고객이 올바른 납세자 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24%의 백업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한ㆍ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에 규정된 여러 소득 유형 중 어느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권의 소재지와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수익은 ‘사용료’로 분류되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단순한 결제대행 수수료나 플랫폼 운영 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제공, 지갑 운영, 사용자 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 유형을 조세조약에 따라 올바르게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 또는 과소신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와 실제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소득구분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 한국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미국의 규제와 국제조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GENIUS Act와 같은 미국 규제의 역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NCTI, FDDEI 등 미국 세법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이 한ㆍ미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동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무처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