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배경 및 목적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기존의 「2007년 제42호 프랜차이즈에 관한 행정부령(PP No. 42/2007)」을 전면 개정한 「2024년 제35호 프랜차이즈에 관한 행정부령(PP No. 35 Tahun 2024 on Franchising, 이하 "신규 행정부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무역법(2014년 제7호 법률 및 옴니버스법 개정 포함)을 기반으로 보다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을 현대화하고, 공정 경쟁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세중소기업(UMKM)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Ⅱ. 주요 개정 사항
신규 행정부령의 주요 개정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성 관련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행정부령은 최소 5년 이상의 수익 창출 실적을 요구하였으나, 신규 행정부령은 최소 3년간의 연속적인 사업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2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5항).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입장벽은 낮추되 회계 투명성은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둘째, 상표권 관련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행정부령에서는 프랜차이즈 관련 상표나 로고 등의 등록(terdaftar) 또는 등재(tercatat) 절차가 진행 중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하였으나 신규 행정부령에서는 등록(terdaftar) 또는 등재(tercatat)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에 반드시 관련 상표나 로고 등의 등록/등재가 완료되어야 하나, 인도네시아 실무상 이러한 등록/등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등록증(STPW)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행정부령에서는 STPW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5년마다 새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신규 행정부령은 제16조에서 사업이 지속되고 해당 상표나 로고 등에 관한 권리가 유효한 한 STPW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제공해야 하는 사업설명서(Prospektus)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신규 행정부령은 제5조에서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 사업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9조에서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조직 구조,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기존 가맹점 현황, 상표나 로고 등의 등록/등재 증명서 등을 사업설명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신규 행정부령은 제12조에서 계약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고 준거법도 인도네시아 법으로 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양도 조건, 당자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계약서 필수 항목들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예방과 법적 명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영세중소기업(UMKM)과의 협력 및 인도네시아 국내산 제품 사용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행정부령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권장하는 수준에서 언급하는 데 그쳤으나, 신규 행정부령은 제7조 및 제18조 내지 제20조를 통해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산 제품·서비스의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가맹본부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보고 의무가 구체화되고 전자보고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행정부령 제28조에 따르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월 30일까지 OSS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제재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행정부령에서는 기존의 과징금 규정을 삭제되하, 제22조 내지 제25조를 통하여 “서면 경고 → STPW 일시 정지 → STPW 등록 취소”의 단계적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40조에서는 기존 STPW의 효력은 당초의 유효기간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Ⅲ.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
이번 신규 행정부령의 제정은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개편을 의미하며, 단순한 요건 완화가 아니라 투명성과 법적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 규제 체계의 정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인도네시아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하거나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입 요건 충족 준비: 진출 초기 단계부터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실적 및 최근 2개년도 감사 재무제표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상표권의 선제적 확보: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유효한 상표나 로고 등의 등록 또는 등재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의무 준수: 강화된 사업설명서 요건에 맞춰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14일 사전 제공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서 검토 및 정비: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에 있어 인도네시아어 작성 및 인도네시아 준거법 요건 준수 및 법령상 필수 조항 포함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 현지화 전략 병행: 중소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국내산 제품 우선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고 시스템 적응: OSS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기한(매년 6월 30일) 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결론
「2024년 제35호 행정부령」은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제도의 실질적 현대화를 반영하며, 진입 요건 완화와 함께 규제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법규 준수 체계의 내실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