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의 단행 결과, 중국의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현재 많은 중국 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여파로 인해 중국 내 기업들의 경영악화 및 심각한 경우에는 도산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내 현지기업(이하 “현지기업”)은 물론, 중국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번 사태로 발생하거나 파생될 수 있는 중국 법 규정상 문제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의 국가 차원의 정책 규정과 현지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북경시(北京市),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의 상해시(上海市),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의 광주시(廣州市) 및 심천시(深玔市)의 지방성 정책 규정 및 기타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기초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적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 뉴스레터에서 정리한 사항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 발생 시에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안 별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지 기업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i) 인사노무 문제, (ii) 계약이행 문제, (iii) 생산 경영상 유의사항, (iv) 정부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 요지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많은 정책 규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현지기업들은 중국 및 소재지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실 것을 제안 드리고, 가령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안 또한 전형적이지 않거나 복잡할 경우,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 실무적으로 확인하여 보시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사전 문의하여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중국 현지기업들은 본 뉴스레터에서 설명 드리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유의사항에 유념해야 하는 외에, 국가 및 소재지 지방 정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실 것을 제안 드리고, 필요 시 관련 지원 정책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 조속히 신청하고 생산, 경영상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후베이성(호북성)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업무를 재개하고 있는데, 업무재개를 위해 (i)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ii)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준비, (iii) 직원에 대한 검사, (iv) 업무(생산) 재개 신청 등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소재지 정부 관계당국에서 실시하는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현지기업들은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근로자 보호 등 이번 사태의 종식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국의 관련 정책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인바, 이러한 준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번 사태가 종료된 이후 다시 분쟁으로 비화되거나 정부 관계당국으로부터의 행정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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