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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에 편입되었던 프로 축구선수의 공익복무 허위 실적 제출 관련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제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검찰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축구 부문에서 우승하여 병역법에 따라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프로 축구선수 A에 대하여, 그 에이전트가 대한축구협회에 공익복무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 동일한 일시·장소에 두 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하였다며 실적을 중복 제출하고, (ii) 담당자 도장이 이미 날인된 공익복무 확인대장에 추가 공익복무 실적을 합성하여 제출하였다며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선수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아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한 상황이었고,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프로 축구선수 등록이 취소되어 커리어가 사실상 종료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 A선수의 변호인으로서, 에이전트에 대한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적 제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타임스탬프' 어플로 촬영한 인증사진, 각 학교의 공익복무 확인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A선수는 어플로 촬영한 인증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공익복무 실적 제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된 부분은 모두 오랜 기간 대리인 역할을 해 온 에이전트의 업무 처리상 과실 또는 임의 편집에 불과하며, A선수 본인은 실제 해당 시간·장소에서 공익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선수 생명을 담보로 고작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부풀릴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밝혀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A선수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 및 공익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요원 복무관리 실무도 대폭 강화되어 서류상 사소한 하자만으로도 경고처분과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형사·스포츠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에이전트 등 대리인의 업무상 과실 등을 이유로 체육요원 본인이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까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병역특례를 이행 중인 다수의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선수에게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에이전트가 대행한 공익복무 실적 제출 행위에 A선수가 가담하였다거나 에이전트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실적 제출 과정과 주체, 에이전트가 두 사진을 혼동하게 된 경위, A선수가 촬영한 사진은 그 시간 및 장소를 사후 조작할 수 없다는 점, 선수 본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실적 서류를 위조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선수에게 허위 실적 제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과 변론을 받아들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뒤, A선수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 실적 제출 행위에 대한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실제 실적 제출 행위자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관여·지시·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자칫 병역법위반죄로 인하여 프로 축구선수 자격이 상실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A선수에 대하여 제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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