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G는 같은 팀 직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회사 내부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피해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G는 업무용 차량을 부당하게 선점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F사는 G에게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G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G는 F사의 징계편제상 '강등'이 '정직'보다 경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년의 강등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신이 부장 직급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징계의 효력이 부당하게 연장된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F사를 대리하여, ①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은 징계유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처분의 중한 정도에 따른 편제를 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 ② G는 영업팀 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했다는 점에서 부장 직급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였던 점, ③ G가 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은 징계의 효과가 아니라 본인이 내부 승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G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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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