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C는 D사에 재직하던 중 같은 팀 동료의 위법행위를 공익신고하였습니다. D사는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자를 전보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i) 정기 인사평가에서 중간 등급의 평가를 받고, 승진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 (ii) 5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장기근무자로서 우선순환배치 제도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D사를 대리하여 ① C의 정량·정성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② 또한 C가 승진하지 못한 것은 객관적 평가에 따른 순위가 모자랐던 것일 뿐 승진 누락과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세종은 D사의 장기근무자 우선순환배치 제도의 내용을 비롯하여 당시 C가 오래 전부터 전보 대상자에 해당하였던 점, C의 소속 부서장이 공익신고 이전부터 C의 희망을 청취하는 등 C에 대한 전보 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희망을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하였던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전보 역시 공익신고자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C에 대한 인사평가, 승진 제외 및 전보는 모두 공익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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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