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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통신판매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던 A는 위촉계약이 종료된 뒤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법정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를 대리하여 (i) B사가 A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업무수행을 강제한 사실이 없고, (ii) A는 B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노하우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가 근로자성의 징표로 주장하였던 사실관계에 대해, A는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자신이 B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그 실상은 위임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독려 내지는 정보제공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성의 징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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