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인 C사의 직원인 원고는 (i) 자신이 주요주주로 있는 D사의 계열사인 E사와의 담보 신탁계약을 주선하고, 당해 계약을 C사에게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ii) 원고는 그 외에도 D사의 다른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인수대금을 대납하도록 하고, E사에게 금전대여를 하는 등 고객과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C사는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C사의 내규가 소속 직원과 고객 사이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C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부터 C사를 대리하여 (i) C사의 내규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소속 직원이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비롯한 소속 직원과 고객 사이의 일체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고가 E사에게 금전대여를 한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ii) 설령 금전거래 금지 부분의 내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 부분의 내규를 위반한 것에는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여러모로 보아 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iii) C사는 원고가 D사의 다른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인수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았음에도 제1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특히, (iv) 신탁회사의 직원이 신탁사업의 특정 주체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원고의 이해상충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양정도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판결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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