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는 약 20여 년 전부터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생산직 노조’)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무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하 ‘신청 노조’ 또는 ‘사무직 노조’)이 신설되었고, 사무직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생산직 노조와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무직 노조는 (i) 취업규칙에 사무직과 생산직의 적용 규범을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이 일부 존재하고, (ii) 임금 및 복리후생 전반에 걸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iii) 기존 단체협약에는 사무직의 가입이 거부되었고, (iv) 두 직군 간 인사교류가 제한적이며, 고용형태의 이질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A사를 대리하여, (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언급되는 ‘현격한 차이’란, “단일 교섭단위로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의사나 요구를 수렴·조정·반영하기 매우 어려워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한 수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ii) 비록 생산직과 사무직 간에 임금 및 보상체계, 채용절차, 직급체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것이 곧바로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하여야 할 정도의 본질적이고 현격한 차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직과 사무직은 (iii) 취업규칙 및 근태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고, (iv) 휴게시간, 휴일·휴가, 정년, 복지휴가비, 학자금, 건강검진, 명절선물, 회식비 등 주요 복리후생제도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v) 인사·노무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vi) 생산직에서 관리직(사무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양 직군 간 인사체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vii) 양 직군 간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 사이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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