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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관리∙일반직의 일부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6. 5. 선고 2024구합74717 판결)

제조업체인 A사에는 기사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기사직을 제외한 근로자들, 특히 관리∙일반직을 주요 조직대상으로 한 ‘사무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관리∙일반직은 주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기사직은 현장에서 직접 생산업무를 담당하며, 임금형태도 연봉제∙월급제(관리∙일반직), 일급제(기사직)로 다르고, 일부 임금체계, 포상, 승진체계 등이 달랐습니다.  이에 A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직종 간 차이를 고려하여 연봉제∙월급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부 임금, 수당, 포상 관련 사항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고, 사무노동조합(원고)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A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각 직종에게 적용되었던 종래의 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이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고, (ii) 관리∙일반직과 기사직 사이에는 수행 업무, 임금체계, 포상, 승진 등 여러 항목에서 직종 간 차이가 존재하여, 양자에 대해 포상, 임금, 수당 등 일부 근로조건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ⅲ) 단지 관리∙일반직의 일부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일반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논증하여, A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무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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