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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2016. 9. 3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 및 그로 인한 낮은 죄의식과 관대한 사회 분위기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현재 일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보험사기 범죄에도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 양형인자에 있어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에 부합하는 가중인자를 추가하고 감경인자는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의 의뢰를 받아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유) 세종은 첫 단계로 양형위원 전체회의에 앞서, 양형기준 수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의견서에서는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금액과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개인적·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침해하게 된다는 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를 실행하고 이로 인해 사고의 당사자에게 정신적·질적 피해까지 유발시킨다는 점 등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사기와 차별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자가 피해자(보험회사)의 직원이거나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직업적 전문성을 이용하여 기망한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다수가 공모한 경우 및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보험가입시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및 부수적인 범죄가 수반된 경우’ 등을 보험사기 양형의 가중인자로 추가하고, ‘적극적 기행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망한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 보상을 시도한 경우’, ‘피해자의 일부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등 일반사기에 대해 적용되는 감경인자는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제안하면서 관련 논문과 기사, 판례들을 참고하여 각 양형인자가 추가 또는 배제되어야 하는 논거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보험사기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연구원에서 개최된 보험사기 관련 세미나에서도 위와 같은 양형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PT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일부 양형인자의 개정을 고민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의견서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와 비교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및 특히 범죄자가 보험업 관련 종사자이거나 직업적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적발도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나아가 보험사기 범죄의 조직화·전문화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사기 범죄의 확산을 막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유) 세종이 양형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위반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며,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마련된 수정안은 2025. 3. 24.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확정되었고, 2025. 7. 1. 이후 기소되는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건 업무를 통한 양형기준의 변화는 보험사기의 중대성에 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던 보험업계에서 매우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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