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80150 판결)
원고들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 모집∙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부제 사업팀장 및 러닝센터장(이하 통칭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앞서 원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사업부제 영업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뉴스레터: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이후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다소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들의 실제 영업활동 형태나 수익 구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사업자적 요소들을 부각함으로써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최종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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