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A는 2019. 1. 1.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1. 4. 제3채무자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한편, 채무자 B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2019. 1.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의 포괄적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채무자의 일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 C는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이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전부금(채무자 B의 제3 채무자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명령이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의 송달 절차는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에 따라 그 즉시 중지되어야 하고 설령 그 이후에 송달이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C는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채무자 B에 대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채권압류명령을 발송한 시점에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압류 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송달 전에 발송되었으므로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C는 채무자 B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 사실심의 결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나, 대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의 발송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송달 절차가 중지되었어야 함에도 진행된 이상 이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선례가 없었던 관계로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채무자회생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의 결론이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고, 그 결과 대법원이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 및 판시>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명령 송달의 효력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될 경우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채무자의 회생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채무자회생법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중지명령 제도를 두면서도,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상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는 필연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절차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과연 어떠한 절차가 우선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는데,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된 후 법원이 송달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송만으로 그러한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중지 대상 강제집행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 시점에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송달이 중지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유사사례도 없었던 관계로 매우 생소한 문제였고, 그러한 이유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1심은,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그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채권압류명령이 발송됨으로써 사실상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송달 및 채권압류명령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압류 결정과 결정문의 발송까지 하고 그 이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중지되는 강제집행 절차에 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압류 결정과 결정문의 발송까지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후의 송달까지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중지 대상을 “강제집행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이 회생재산의 산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지 대상이 되는 ‘강제집행’ 절차는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아가, 채권압류명령은 압류 결정시 또는 결정문 발송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우편에 의해 송달을 할 경우 우편집배원이 송달기관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 따라서 송달 자체는 우편집배원에 의해 이루어지나, 이는 우편집배원이 법원의 송달기관이 되어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의 취지와 강제집행에 있어서 송달의 의의에 관한 법리 등을 토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채권압류명령의 강제집행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고, 그 결과 대법원은 압류결정문의 발송만으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발송 이후 실제 송달까지의 절차는 중단되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진행된 이상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