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30. 자 경북2023부해575/부노53 판정)
A회사는 화학섬유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던 폴리에스터 사업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에 대해 2023. 8. 25.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다만 A회사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했고 위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기타 인력구조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합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회사는 5개월 여에 걸친 인력구조조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및 해고자들은 2023. 8.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A회사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합의권을 무시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i) 노동조합과 정리해고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희망퇴직조건 요구 및 합의 의사 부존재에서 기인한 것일 뿐, A회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이 인정되는 점, (ii) A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사양사업인 폴리에스터 사업부의 인력구조조정 없이는 A회사 전체가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 자명한 점, (iii) A회사가 수년 전부터 무수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점, (iv) A회사가 정리해고에 대해 근로자대표인 과반수 노동조합과 5개월 여에 걸쳐 성실한 협의를 마친 점, (v)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vi) 마지막으로 A회사에게 어떠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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