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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연성과급 지급 제도를 개선한 사례

증권회사인 H사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 총액을 나누어 일정 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연성과급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연성과급 제도 아래에서 H사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이 이연성과급 지급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에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자에게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해석을 놓고 H사와 직원의 견해가 달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견해차가 발생한 원인, H사의 이연성과급 제도의 시행 실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뒤, H사가 이연성과급 제도로서 목표한 바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연성과급 제도가 잠재적으로 내포한 임금성 리스크를 분석하여 추후 시행될 관련 내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H사는 특정 상황에 놓인 직원과 사이에 이연성과급 지급 의무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동시에 임금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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